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금융위원회 의결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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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박진애 사무관
연락처02-2156-9853
1. 개요
□ ’14.2.4일 국무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으며, 금일(’14.2.5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 의결
ㅇ 同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건전 경영에 기반한 저축은행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14.2.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2. 주요내용
< 소비자보호 강화>
□ 예금 및 후순위채 등 판매시 설명의무 강화(令 제10조의2, 規程 제23조의5)
ㅇ 예금 권유시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을, 후순위채권 권유시 원리금 손실 등 투자 위험에 관한 사항 등을 설명하도록 함
□ 후순위채권 발행에 대한 제한(令 제11조의2, 規程 제35조의3)
ㅇ (공모) BIS비율 10% 이상 등인 저축은행이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후순위채권을 증권사 등을 통해 발행하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허용
ㅇ (사모) 원칙적으로 발행을 금지하되 대주주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경우만 허용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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