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변경인가 의결
2014-02-05
조회수 : 631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김태훈 사무관
연락처02-2156-9873
□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는 ‘14. 2. 5일(水) 제2차 정례회의에서,
ㅇ「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를 신청한 바로투자증권(주)에 대해 아래와 같이 변경인가를 의결함
구분 |
금융회사명 |
인가업무단위주1) |
비 고 |
변경 인가 |
바로투자증권(주) |
투자매매업(채무증권) 1-11-2 |
전문투자자대 상 |
주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참고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