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3개 카드사 영업정지시 신규카드발급 예외 인정 범위
2014-02-05 조회수 : 746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금융위원회는 KB·NH·롯데카드 3개사에 대하여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사전통지(2.3~)를 한 바 있습니다.

 

동 영업정지 처분 내용에는 ‘신규’카드 발급정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영업정지기간중 3개사의 모든 신규카드발급이 중지되지만,

 

ㅇ 정부보조금 지원 등 영리추구보다는 공공적 목적달성을 위한 경우, 이미 관련기관과 독점적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대체발급 가능성이 없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협의 및 실무검토중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며, 영업정지 조치시 예외 인정 사항을 대외에 발표할 예정이오니 당분간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3개_카드사_영업정지_시_신규카드발급_예외_인정_범위.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