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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14-02-06 조회수 : 10812
담당부서금융서비스국 은행과 담당자최치연 사무관 연락처2156-9813

1. 개요

 

'14.2.4일 국무회의에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14.2.5일 오후 금융위원회는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3.12.2), 규제심사('13.12월), 법제처심사('14.1월)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기업지원 유인 제고(시행시기 : '14.2.11일)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꺾기’) 관행 근절(시행시기 : '14.3.1일)

 

2. 주요내용

 

1

 

꺾기 관행 근절

 

꺾기 규제근거 강화

 

(현행) 강한 규제하위 세칙에 규정되어 있어 법적 안정성 저하

 

- 꺾기의 주관적 요건(대출고객의 의사에 반하여)법ㆍ시행령에, 객관적 요건(1%룰) 시행세칙에 규정

 

(개정) 객관적 요건을 시행령으로 상향 규정하여 제재근거 강화

 

- 주관적 요건일반규정으로 하되 사회적 약자인 중소기업과 저신용자 대하여는 1%룰*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 제고

* 대출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수입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여 규제

 

 

보험·펀드 등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 모든 상품에 대해 동일한 1%룰을 적용

 

(개정) 보험·펀드 등은 대출실행일 전후 1월 이내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월수입금액의 대출금액 대비 비율이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

 

대출고객의 관계인에 대한 꺾기 규제

 

(현행)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는 감독 곤란

 

(개정) 중소기업 대표자·임직원 및 그 가족 등 관계인에 대한 꺾기 금지

 

상환우선주* 발행 기업에 대한 꺾기 규제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며(우선주)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주식(상환주)

 

(현행)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와 유사한 성격이나 감독 곤란

 

(개정) 은행이 상환우선주를 보유한 기업 등에 대한 꺾기 금지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를 통해 금전제재 강화

 

(현행) 일정기간 중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5,000만원(직원은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포괄일죄)하여 위반행위 억제가 어려움

 

(개정) 꺾기 1건당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2,500만원(직원은 250만원)으로 정하고 꺾기 금액,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각 건별로 산정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

 

- 특히,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펀드 꺾기, 영세한 소기업(상시 근로자 49인 이하 등)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를 적용

 

 

2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

 

해외진출 규제 개선

 

(현행) 소규모 해외현지법인을 인수ㆍ합병하는 경우도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이 B+ 이하인 경우에는 금융위 사전신고 필요

 

(개정) 은행 기본자본의 2% 이하 규모의 현지법인 인수ㆍ합병시 현지법인의 신용평가등급과 관계없이 금융위 사전신고 의무 면제(사후보고로 전환)

 

부수ㆍ겸영업무 범위 확대

 

(은행의 은 취급 허용) 실버바(은지금) 판매대행부수업무(사전신고 없이 가능), 은적립계좌 매매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허용

* 골드바(금지금) 판매대행, 금적립계좌 매매 등 은행의 금 취급은 旣허용

 

(기업에 대한 대출중개 허용) 기업에 대한 다른 금융회사의 대출 중개*은행의 겸영업무(사전신고 후 가능)로 명시

 

* 신디케이트론을 하려는 은행이 대출에 참여할 금융회사를 모집하는 경우

 

3

 

은행의 기업지원 유인 제고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현행)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대해서는 은행이 유한책임사원(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음

 

(개정) 벤처캐피탈(한국벤처투자조합ㆍ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도 PEF와 동일하게 은행이 LP로서 그 지분을 15% 초과하여 보유하더라도 30% 이하인 경우에는 자회사로 분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출자시 보고의무ㆍ신용공여 제한 의무 등 은행의 자회사 관리 부담을 경감하여 벤처·중소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유도

 

 

4

 

기타 조항 정비

 

금산분리 강화 및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개정내용과 동일

 

ㅇ 금산분리 강화를 위한 은행법 개정('14.2.14일 시행 예정)에 따른 하위조항 정비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은행등 1,000~5,000만원, 임직원 100~500만원)

 

3. 향후 일정

 

은행의 수익원 다변화기업지원 유인 제고를 위한 개선은 '14.2.11일부터, 꺾기 관행 근절'14.3.1일*부터 시행될 예정

* 은행 전산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기간 부여

 

※ 은행업감독규정 변경예고('13.10.21일자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보도자료 참조) 내용 중 다음 사항은 '13.12.17일 개정완료

 

채권재조정 기업 관련 자산건전성 분류 정비

 

② 수협은행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도입 유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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