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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동차 사고시 렌트비 지급 기준 개선
2014-02-07 조회수 : 14567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전은주 사무관 연락처2156-8007

1.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자동차보험약관은 사고로 인해 자동차가 파손된 피해자가 자동차를 렌트할 때 소요되는 렌트비를 “통상의 요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

 

* 교통사고 피해차량에 대해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는 차량수리비 이외에 수리기간중 동종차종에 대한 렌트카 요금 실비(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차료’)를 보상

 

약관상 “통상의 요금”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소비자들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렌트비를 청구하는 피해자와 렌트비를 지급하는 보험회사간에 “통상의 요금”의 의미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일부 렌트카 업체에서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렌트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과도한 요금을 보험사에 청구하는 사례도 있음

 

 

 

 

 

최근 통계를 보면 보험사의 자동차 보험금 지급액 중 렌트카 비용 지급액이 급증하는 추세

 

< 손해보험사의 렌트카 요금 지급 현황 >

구분(FY)

'04

'05

'06

'07

'08

'09

'10

'11

'12

'04대비

건 수

(만건)

29.4

38.2

45.3

52.4

54.9

61.6

71.1

73.1

77.4

+163%

금 액

(억원)

687

917

1,230

1,381

1,637

2,154

2,935

3,073

3,521

+413%

 

* 출 처 :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통계

 

→보험 가입자의 자동차 보험료 할증 및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

 

2. 개선방안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 차량 이용시 ‘합리적이고 적정 수준의 렌트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을 개정

 

보험약관의 이해도를 제고하고, 렌트비 지급기준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

 

*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차료 인정기준액 : 동종의 대여자동차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의 요금

(개정안) 통상의 비용이라 함은 자동차 대여시장에서 소비자가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자동차를 빌릴 때 소요되는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의미한다

 

3. 추진일정

 

금감원 등과 협의하여 ‘14.1분기중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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