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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2014-02-16 조회수 : 819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이종림 사무관 연락처2156-9856

고객정보유출 3개 신용카드업자 업무정지 처분

 

◇ 금융위원회는 2014.2.16일 개최된 제2차 임시 금융위원회에서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각각에 대해 3개월 일부 업무정지 및 과태료 (600만원) 처분 결정

 

 

1. 조치배경

 

□ 상기 3개 카드사는 ’12.10 ~ ’13.12 기간 중 카드회원의 개인(신용)정보제3자(외부용역직원)에게 대량으로 유출된 바 있음

 

* ’14.1.8일 검찰(창원지검) 측 수사결과 발표, ’14.1.13일부터 금감원에서 현장검사 진

 

□ 동 카드사들은 카드회원 등의 정보보호 소홀로 인해 관련법령*상 고객정보 외부유출 방지의무, 안전성 준수 의무, 내부통제절차 등을 위반한 사실확인되었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 시행령 제7조의2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안전성의 확보의무), 「신용정보법」제19조제1항(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여전업 감독규정」 제24조의7 신용카드업자는 신용카드회원 등의 신용에 관한 자료 또는 반 정보가 업무외의 목적에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조치내용

 

(업무정지 대상) 카드업무, 부대업무 및 부수업무 카드사 ‘신규’ 업무 정지

 

(카드업무) 신용카드, 체크(직불)카드, 선불카드 회원의 모집 드발급

 

* 단, 공공성, 대체발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신규발급 가능

 

(부대업무)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융통약정의 체결

 

* 현금서비스, 카드론, 리볼빙 등

 

(부수업무) 통신판매, 여행업, 보험대리점(카드슈랑스) 업무의 취급

 

(업무정지 기간) ’14.2.17일~5.16일(3개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브리핑_자료_고객정보유출_3개_신용카드업자_업무정지_처분11.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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