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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가입자 편의성 제고방안 시행(4.1일부터 적용)
2014-02-17 조회수 : 9742
담당부서연금팀 담당자박한구 팀장 연락처3145-8320

Ⅰ. 추진배경

 

보험사 연금저축의 경우 가입자의 재정악화에 따른 계약 실효,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기 곤란한 구조 등으로 장기 안정적 보유가 어려운 측면*

* 경과년도별 연금저축 계약유지율(단위: %)

구 분

1차년

2차년

3차년

5차년

10차년

평 균

95.5

86

80.2

72.4

52.4

 

 ‘14. 4.1일 이후 출시되는 보험사*의 모든 연금저축 상품에 대해

 

ⅰ)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연금저축 납입 유예

 

ⅱ) 실효된 계약의 부활 간소화

 

ⅲ) 이전 절차 개선을 통한 계약이전 원활화 방안 시행

 

보험사의 경우에도 연금저축 계약 유지의 편의성 제고, 자유로운 상품 변경 허용 등을 통해 연금 저축 상품 장기유지 유도

 

*연금저축신탁(은행) 및 연금저축펀드(증권)는 현재도 가입자가 납입 유예 여부, 납입시점·기간 및 액을 자유롭게 선택 가능

Ⅱ. 주요내용

 

1

 

연금저축 보험료 납입 유예

 

(현행)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재정악화나 실직,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납입이 곤란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료 2회 미납시 연금보험계약 실효

 

연금저축은 해지시 이전에 소득공제(‘14년부터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에 대해 기타득세(15%)를 적용*받게 되므로 소비자에 불리

 

* 계약을 유지하여 연금으로 수령시 수령금액의 3~5% 소득세율 적용

 

(개선) 계약자가 경제적인 사정 등으로 납입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납입유예 청 가능

 

ㅇ 납입유예 제도를 활용하여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보유함으로써 노후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 가능

 

 

< 납입유예제도 개요>

 

 

 

(납입유예 가능시점) 계약체결후 일정기간 이상 경과후

* 연금저축 상품별로 전체납입기간에 따라 1∼3년으로 차등화

 

(납입유예기간) 계약자 신청에 의해 1회에 1년 유예 가능

 

(납입유예횟수) 전체 납입기간중 3~5회 이상 유예신청 기회 부여

* 연속해서 납입을 유예하는 것도 가능

 

(전체납입기간) 유예기간만큼 연장

 

2

 

실효된 계약 부활 간소화

 

(현행) 실효후 정상계약으로 부활하기 위해서는 실효기간 동안 밀린 보험료 및 경과이자를 전액 납입해야함

 

실효후 몇 달치의 금액을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 때문에 계약 부활이 저조해 중도에 다수 계약자가 해지

 

*실효상태인 계약(‘11.9말 현재 52.1만건)중에서 12개월 이내(’11.9말~12.9말)에 부활한 계약은 3.4%에 불과

 

(개선) 실효된 계약을 쉽게 부활할 수 있도록 1회분 보험료 납입만으로 정상계약으로 부활

 

미납 보험료 및 경과이자 총액을 계약부활시 일시에 납입해야 하는 부담을 해소

 

 

< 계약부활제도 개요>

 

 

 

(부활조건) 1회분 보험료 납입시 부활 가능

 

(전체납입기간) 실효기간만큼 연장

 

3

 

계약이전 원활화

 

(현행) 실효상태에서는 연금저축을 타사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불가하고, 정상계약으로 부활시킨 후에만 계약이전 가능

 

* 수익률, 수수료 등의 이유로 다른 상품(예 : 보험 → 펀드, 보험 → 신탁, 펀드 → 신탁 등)으로 갈아 타기를 희망하는 계약자를 위해 계약이전을 허용(‘01)

 

해당 상품에 추가납입을 희망하지 않더라도 계약이전을 위해서는 밀린 보험료를 납입해야 함

 

(개선) 실효계약에 대해 미납보험료 납입 없이 계약이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이전시 소비자의 납입부담 완화

 

Ⅲ. 추진 일정

 

‘14년 3월까지 보험회사 약관개정을 거쳐 4.1일부터 상품 출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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