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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4-08 조회수 : 9854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개 요

 

금일('14.4.8)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4.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 개정경과 : 입법예고('13.10.21~12.2), 법제처 심사('14.3.28~4.2)

 

'14.4.4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같이 시행될 예정 ☞ 참고자료

 

 

2. 주요 내용

 

 

소비자 보호 강화

 

실손의료보험 가입시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현행)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중복가입 여부확인하여 안내*해 주고 있음

 

* 실손의료보험은 실제 의료비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성격의 보험으로서 중복 가입하더라도 중복 보상되지 않고 가입금액에 비례하여 보상

 

(개선)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을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 강화

 

(현행)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로 보아 규제

(개선)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②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간주요건강화**

 

*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포함한 임?직원 및 그 가족

** 보험판매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

 

보험광고 규제 강화

 

* ①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하도록 함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 승환계약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나, 모집인이 계약자에게 기존 계약 해지에 따른 손실 발생 사실 및 기존 계약과 비교?설명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현행)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 곤란

 

(개선) 승환계약時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

 

해외 부동산투자 자회사 승인절차 간소화

 

(현행) 보험회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한 자회사* 설립?취득시 금융위 승인 필요 (약 2개월 소요)

 

* 규모가 큰 부동산의 경우 투자목적회사(SPC)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것이 일반적

 

(개선)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時 금융위 신고간소화

 

보험종목 구분 합리화

 

(현행) 현행 보험종목 구분은 시장규모나 판매형태를 고려하지 않고 종목별 고유 특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 일부 보험종목만을 영위하는 손해보험사종합 손해보험사 되기 위해서는 시장성이 미흡한 보험종목*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시장경쟁의 장애 요소로 작용

 

* 도난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은 연간 시장규모가 10억원 내외의 소액이며, 원자력 보험(연간 200억원 규모)은 원자력 POOL로만 판매

 

(개선)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 완화

 

(현행)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에서 보유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산의 종류*에서 재보험 자산**이 제외

 

* ⅰ) 현금 및 국내 금융회사에 예치한 예금 등, ⅱ) 국내 예탁 증권, ⅲ) 내국인에 대한 대여금?채권, ⅳ) 국내 고정자산, ⅴ) 미상각신계약비 등

** 원보험사가 재보험사에 출재하여 재보험사가 보유하는 책임준비금

 

- 재보험 출재시 국내에 보유한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아 출재된 만큼 추가적으로 자산을 보유하여야

 

(개선) 외국보험회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포함

 

 

 

기타 제도 개선사항

 

과태료 부과체계 개편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 조정 (보험회사등 5,000~400만원 등)

 

3. 기대 효과

 

보험 광고?모집?판매 과정에서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에 대응하여, 해외 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 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경영자율성 제고 기여

 

☞ 참고 : 개정 보험업감독규정('14.4.5)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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