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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 시행령」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4-08 조회수 : 762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개요

 

금일(‘14.4.8일) 국무회의에서「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련 법률*시행령」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공포후 4.15일부터 시행예정

 

* 커버드본드(Covered Bond)법(’14.1.14일 제정, ’14.4.15일 시행예정)

: 금융회사 등이 커버드본드 발행을 통해 장기ㆍ저금리 자금을 조달하여 금융시장의 안정성과 가계부채 구조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커버드본드 발행의 법적 기반마련한 법률[※ 아시아 최초로 법제화(Fitch)]

 

※ 관련 감독규정 제정안’14.4.16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 상정 예정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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