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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투자업 인가 의결
2014-04-16 조회수 : 880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전희규 사무관 연락처2156-9893

□ 금융위원회(위원장 : 신제윤)‘14.4.16일(수) 제7차 정례회의에서,

 

펀드온라인코리아(주)금융투자업 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인가를 의결함. (예비인가 ‘14.2.19)

 

신청회사명

인가업무단위1)

비 고

펀드온라인코리아(주)

투자매매업(인수포함)2)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에 한함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에 한함

 

1) 인가업무 단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참고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94조제6항에 따른 인수(회사형 펀드 설립을 위한 인수) 및 동 법 제235조제6항 단서에 따른 환매(MMF 환매 등)를 위한 투자매매에 한함.

 

ㅇ 금번 펀드온라인코리아(주)(일명 ‘펀드슈퍼마켓’)의 인가에 따라 국내 최초의 펀드판매 전문채널이 출범. (‘14.4.24부터 영업 개시예정)

 

※ 펀드슈퍼마켓의 주요내용 및 기대효과는 旣발표한 보도자료(‘13.11.26)를 참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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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6_금융투자업_인가_보도자료_(삼성부동산, 에프지, 이지스자산운용).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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