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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5-20 조회수 : 8704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전치활 사무관 연락처2156-9754

1. 개 요

 

□ 금일('14. 5.20.) 국무회의에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원안 통과되었음

※ 개정경과 : 입법예고('14.1.28~3.10), 법제처 심사('14.4.21~5.2)

 

ㅇ 동 시행령은 금년 1월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창조농어업 지원을 위한 농신보 제도개선 방안』후속조치 중 하나로, 공포일(5.27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

 

2. 주요 내용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제2조제3항제3호)

 

(현행)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 경우에만 농신보 보증 가능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 또는 제61조에 따른 지역

- (농어촌) 읍,면, 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제외지역, 구지역 중 생산·보전녹지지역 등 - (준농어촌) 농업진흥지역(농업진흥구역 및 농업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개선) 농림수산물 가공업자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보증 대상에 포함

 

대손판정 일원화(제14조제1항 및 제3항)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채권자(금융기관)가 농신보기금에 대해 보증채무 이행청구시, 농신보기금이 보증채무 이행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는 절차

 

(현행)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시 신용보증심의회가, 10억원 이하시 농신보기금 관리기관(농협중앙회)이, 각각 대손 판정

 

* 농협중앙회에 설치, 12인(금융위·기재부·농림부·해수부·한은·농협·수협·산림조합 소속 직원, 농림수산업계 대표 4명)으로 구성, 농어업인 신용보증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의결

 

(개선) 대손 신청금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경우에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 대손 판정 (일원화)

 

3. 기대 효과

 

농림수산물 가공업자 소재지역 제한 폐지를 통해 가공업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하여, 농림수산물 생산유발 효과 부가가치 제고

 

또한, 모든 대손판정을 농신보기금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신속한 대위변제 가능농신보기금 부담 완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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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24_보도자료(농신보법 시행령 개정안)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90424_보도자료(농신보법 시행령 개정안)FN.pdf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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