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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통합산은 합병위원회”1차 회의 개최
2014-06-02 조회수 : 9111
담당부서산업금융과 담당자박재훈 사무관 연락처2156-9764

□ 금융위원회는 지난 5.21일 공포된 산업은행법에 따라 ‘통합산은 합병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위촉한 후 6.2일 오후 1차 회의를 개최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위원장

정 찬 우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위 원

박 대 근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한양대 교수)

위 원

정 은 보

기획재정부 차관보

위 원

고 승 범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위 원

나 성 대

한국정책금융공사 이사

위 원

구 동 현

산은금융지주 부사장

위 원

이 대 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

 

이 날 회의에서 합병위원회 운영계획산업은행법 개정경과와 향후 통합 추진일정(5.15일 브리핑자료 참고) 등에 대해 논의

 

□ 정찬우 합병위원회 위원장(금융위 부위원장)은 ‘15.1.1일 통합산은이 출범할 수 있도록 제반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ㅇ 산은법 개정시 국회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부대의견도 통합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 합병위원회에 지속 보고할 것을 당부

 

※ 부대의견

 

중소?중견기업 대출?투자 업무가 저하되지 않도록 하고 전담임원을 설치

 

② 합병위원회는 합병과정에서 정금공 직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정금공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③ 합병위원회는 부대의견 이행여부 등을 국회에 수시로 보고

 

ㅇ 또한, 그동안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우리 금융시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온 만큼,

 

- 3개 기관이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공정한 통합과정을 진행함으로써 모범적인 통합사례를 만들어 주기를 당부

 

아울러, 각 기관은 향후 ‘통합산은’이 나아가야 할 비전과 발전전에 대해서도 합병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고민하자고 언급

 

향후 합병위원회는 ‘통합산은’ 출범시까지 원칙적으로 매월 1회(마지막주) 개최하여 통합과정상 주요쟁점 논의 등 합병에 관한 사무처리를 수행할 계획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_140602_합병위원회_1차회의_산금과v2.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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