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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뱅킹 대행사에 대한 은행의 관리 강화
2014-06-19 조회수 : 13965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송용민 사무관 연락처2156-9814

1. 추심이체제도 중 펌뱅킹 대행사의 기능

 

[추심이체] 국민이 통신료·보험료·렌탈료와 같이 정기적으로 소액을 납부(이용업체 입장에서는 수납)하여야 하는 경우

 

이용업체가 최초 계약시 납부자의 동의를 얻어 납부자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 출금계좌등록 정기적으로 이체받는 방법

 

* 장점 : (국민) 요금을 금융회사 방문없이 한번의 동의로 이용기간 중 납부가능

(이용업체)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용역제공 대가 수납 가능

 

[펌뱅킹(Firm Banking)] 추심이체의 한 방법*으로, 이용업체가 개별은행과의 이용약정을 통해 요금을 이체받는 방식

 

* 펌뱅킹 외에도 이용업체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금융결제원 공동망에 참여하는 금융회사들로부터 요금을 이체받는 CMS, 지로 자동이체 방법도 있음

 

[펌뱅킹 대행사] 자신들의 명의로 전 은행과 펌뱅킹 계약을 맺은 후 이용업체의 신청을 받아 추심이체 서비스를 제공

 

 

이용업체는 대행사와의 계약으로 全 은행의 펌뱅킹서비스 이용할 수 있음(펌뱅킹 이용이 어려운* 중·소형 이용업체들도 이용 가능)

 

* 은행들은 펌뱅킹이 은행과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이용신청 거절

 

→ 전체 펌뱅킹을 통한 이체금액 대비 비중미미하나 대행사를 통한 이용업체수직접 이용업체보다 2배 이상 많음

 

< 대행사를 통한 펌뱅킹 비중 >

 

 

특 징

主이용업체(기관)

이용현황(2013년)

이용업체**

이용금액

펌뱅킹 전체

이용업체와 은행이 약정을 통해 직접 전용회선으로 연결

국가기관, 교육기관, 일정규모(상장사 등)

이상의 기업 등

10,848개

556.7조원

대행사 통한

펌뱅킹

펌뱅킹 대행사*가 이용업체와 은행을 연결

렌탈업체,복지후원,유치원,학원,학습지,우유배달,신문보급소 등 소규모 업소

22,421개

2.0조원

 

* 현재 영업중인 펌뱅킹 대행사는 3사(효성FMS,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케이에스넷)

** 은행별로 등록상호가 달라 일부 중복집계된 경우도 있음

 

2. 펌뱅킹대행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4.1월 금융결제원 CMS에서 부당인출 시도가 발생하여 CMS시스템전면 점검하고 안전성 강화방안*을 마련(’14.2.18)

 

* 주요내용 : ① 신규 이용기관 등록요건 강화, ② 출금한도를 담보범위로 축소, ③ SMS등을 통한 출금동의 확인 강화, ④ 출금자금 이체기일 연장,

⑤ 이용기관 전면 실태점검 등

 

이후 추심이체 전반안전성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대행사 통한 펌뱅킹제도에 대한 개선을 추진

 

대행사를 이용하는 다수 중·소형 이용업체들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우선 은행의 대행사 관리 강화하고 필요시 제도적 방안 검토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최종 입금처 정보의 관리 강화

 

(현행)은행은 추심자금의 최종 입금처를 이용업체(예 : OO신문보급소) 대신에 대행사로 인식하는 등 최종 입금처 관리 부실

 

(개선)은행대행사로부터 최종 입금처 정보*를 받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향후 대행사가 은행에 추심이체 출금신청시 최종 입금처의 정보를 전산으로 입력

 

은행은 납부자에게 대행사 및 최종 입금처를 포함한 추심이체 동의사실휴대폰 문자메세지로 통지(최초 추심이제 신청시)

 

예금주의 계좌에 추심이체(CMS, 지로, 펌뱅킹) 신규등록·해지 등 변경 발생시 은행예금주에게 직접 통지하도록 지도(’14.3.7)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결제리스크 관리 강화

 

(현행)대행사는 은행이 이체한 금액을 일정기간 자기 계좌에 보유한 후 이용업체에 입금하여, 대행사 결제리스크가 발생

 

(개선)은행이 추심자금을 은행 별단예금에 예치한 후 펌뱅킹 대행사이용업체에 입금하는 날 대행사 계좌로 입금

 

* 은행은 대행사가 추심자금이 입금된 날 동 자금이 정상적으로 전부 이체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관리·감독상 책임)

 

 

은행의 펌뱅킹 대행사 감시 강화

 

(현행)은행을 대신하여 대행사가 추심이체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는데 은행들의 접수·보관 여부 확인 미흡

 

(개선)은행이 펌뱅킹 대행업무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관리가 부실할 경우 계약해지 등 조치

 

* 현장 점검출금동의서 사본 징구를 통해 대행사 및 이용업체의 정당한 출금동의서 확보여부 점검 등

 

3. 향후계획

 

각 은행이 동 내용을 포함하여 펌뱅킹 대행사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계약서를 보완토록 하고 관련 시스템 구축여부를 점검할 예정

 

? 향후 펌뱅킹 대행사의 추심이체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국민 경제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40619_펌뱅킹대행사_관리강화_보도자료_FN.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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