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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2014-06-19 조회수 : 7103
담당부서서민금융과 담당자최성규 사무관 연락처2156-9478

관계기관(안전행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실시한 ‘1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발표

 

실태조사는 전국 등록 대부업자(9,326개)가 제출한 사업보고서 등을 기초로 실시되었음

 

* 세부 분석은 대부실적 미제출자 등을 제외한 5,673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

 

조사결과, 등록 대부업자(대부중개업자 포함)는 ‘13.12월말 현재 9,326개’13.6월말 대비 897개 감소(△8.8%)하였으며,

 

평균 대부금리31.9%로 ‘13.6월말(32.3%) 대비 △0.4%p 하락

 

-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연49% → ‘10.7월 연44% → `11.6월 연39%),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13.6월, 5%)영업여건의 변화대부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으며,

 

- 수익성이 악화된 영세 대부업자 중심으로 폐업한 것으로 분석

 

 

총 대부잔액10.02조원으로 ‘13.6월말(9.18조원) 대비 9.1% 증가(0.84조원)하였으며,

 

상위 대형 대부업체 중심으로 금리인하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만회하고자 대부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한데 기인

 

* 5대 대형사 대부잔액(억원) : (’12.12말)38,113 → (’13.6말)41,432 → (’13.12말)46,550

 

‘14.4.2 시행된 최고금리 인하(연 34.9%)가 대부업 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는 한편

 

무등록 업체 등이 불법적인 대부행위 또는 개인정보 불법 유통 등을 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 T/F 등을 통해 적극적인 단속 실시

 

또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제도(햇살론, 미소금융 등)개선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대부시장 정비를 위한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개편 등을 담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

 

☞ [붙임] ‘13년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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