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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2014-06-24 조회수 : 7036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영대 사무관 연락처2156-9852

 

 

. 개요

 

 

정부는 신협 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마련,추진

 

조합의 경우 수신 증가에 비해 예대율이 낮아지고 있으며, 직접 운용하는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건전성 관리강화가 필요

 

중앙회가 위탁받아 운용하는 자산의 규모 증가에 따라, 유연하고 전략적인 자산배분을 위한 규제 합리화 필요

 

* 「신용협동조합법」 개정 추진 관련 보도자료 旣 배포(‘13.10.25)

* 관계기관 의견조회('13.11.4~'13.11.14), 입법예고('13.11.4~'13.12.16),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4.2.21), 법제처 심사('14.6.17)

 

□ 오늘 정부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무회의(‘14.6.24, 제27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14.6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

 

 

 

. 주요 내용

 

 

< 신협 경영건전성 제고 >

 

출자금 환급시 해당조합 경영실적 반영 (제17조② 신설)

 

조합원 탈퇴시 출자금에서 조합의 결손금에 상응하는 손실액 차감 잔여 출자지분 환급할 수 있도록 개정

 

상임이사의 직무 명시 (제27조⑧~⑨ 신설, 제30조③ 개정)

 

상임이사를 두는 조합은 신용?공제사업을 상임이사가 전결하여 처리하도록 규정하여, 상임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

 

외부감사 대상 조합 확대 (제47조⑤ 개정)

 

총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의 경우 예외 없이 외부감사를 실시*하여, 조합의 신뢰성,회계투명성 제고

 

* 현재는 금감원 검사를 받은 조합은 당해연도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도 됨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확대(제80조의5 개정, 재80조의6 신설)

 

ㅇ 중앙회가 부실조합의 부실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

 

* 기존에는 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경우에만 가능 → 대위변제뿐 아니라 합병,계약이전,경영정상화 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함

 

-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부실관련자 재산 관한 자료,정보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요청 가능

 

 

 

< 신협중앙회 경영 합리화 >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제71조의2① 개정)

 

ㅇ 이사회 운영의 중립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회 임원 중 전문이사의 비중을 확대 (1/3 이상 → 회장제외 1/2 이상)

 

신용예탁금에 대한 실적배당제 도입(제78조⑥ 신설, 제95조④ 개정)

 

ㅇ 신협중앙회가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신용예탁금에, 운용실적에 따른 이익금 분배가 가능하도록 실적배당제를 도입

 

* 농?수?산림조합중앙회에도 실적배당금제도 준용

 

중앙회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제78조의2 개정)

 

중앙회가 여유자금을 전략적,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조합과의 연계대출 요건*을 완화, 단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

 

* (현행) 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만 중앙회가 대출가능 →(시행령 개정시) 한도 50% 초과분 대출 가능하도록 할 예정

 

< 기타 개선사항 >

 

중앙회의 조합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95조④ 개정)

 

조합 감독업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농?수?산림조합중앙회의 조합 신용사업 감독업무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 근거 마련

 

조합 총회 의결에 대한 특례 신설(제26조의2 신설)

 

ㅇ 중요 의결사항에 최대한 많은 조합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임원 선거 및 해산,합병,분할‘투표’로써 총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는 특례규정을 신설

 

[붙임]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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