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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유럽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시행에 따른 양해각서(MOU) 체결
2014-07-22 조회수 : 8864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공윤정 주무관 연락처2156-9784

 

금융위원회는 7월 22일 EU 22개국* 금융당국대체투자펀드 감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 네덜란드, 리투아니아, 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키프로스, 영국, 불가리아, 루마니아,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스, 몰타, 폴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아이슬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 금융감독원은 동 MOU에 금융위원회의 집행기구로서 참여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EU의 감독지침 변경에 따라 7.23일 이후 국내 자산운용사의 유럽 내 영업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 EU비EU국가 운용사가 EU국가에서 대체투자펀드를 판매하기 위한 요건으로 감독기관간 MOU 체결을 요구하고 있으며,

 

-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37개국이 MOU 체결을 이미 완료

 

금번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우리 자산운용사의 유럽진출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

 

금융위원회는 금융 감독 MOU체결 등을 통해 우리 금융회사의 해외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ㅇ 유럽 등 주요국과의 금융협력관계를 공고히 유지할 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유럽 대체투자펀드운용자지침 시행에 따른 양해각서 체결.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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