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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LTV·DTI 규제 합리화 방안 시행 일정
2014-07-27 조회수 : 11967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718

7. 24.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 중 LTV·DTI 등 주대출규제 합리화 과제는 금주중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고 8. 1.(금)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7. 24.)”> 中 주택대출 규제 합리화 방안

 

지역별·융업권별 차등완화

 

현 행

 

개 선

 

 

은행, 보험

기타 비은행권

?

全금융권

LTV

수도권

50~70%

60~85%*

70%

기타

60~70%

70~85%*

 

*상호금융 자체 추가한도(15%p) 포함

 

 

 

 

 

 

 

 

 

 

은행·보험

기타 비은행권

?

수도권·全금융권

DTI

서울

50%

50~55%**

60%

경기·인천

60%

60~65%**

 

** 아파트가격 3억원 이하

 

연령별 탄력적용

ㅇ DTI 산정시 소득인정범위 추가 확대*

* 청장년층의 장래예상소득 인정기간 확대(현행 10년 → 대출만기 범위내 60세까지), 은퇴자 순자산 소득환산 상한 폐지(현행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상한 폐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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