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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마련
2014-07-31 조회수 : 1392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1

 

추진 배경

 

그 간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강화하고 감독제도선진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

 

* 재무건전성 지표 산출기준으로 유럽(EU)식 지급여력제도 도입(‘99.5月)

리스크를 감안한 건전성제도인 RBC(Risk Based Capital) 도입(‘09.5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대형 금융회사의 연쇄파산 등으로 금융회사 건전성 감독 강화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 확산

 

 이에 따라 각국금융감독기관국제감독기구와의 공조 통해 자기자본규제 감독 강화추진*하는 추세

 

*(은행) 국제적으로 강화된 건전성 규제인 바젤III 시행[국내는 ‘13.12월 시행]

(보험) EU : 새로운 건전성 감독제도인 SolvencyⅡ 2016년 도입 예정

미국 : 2015년 시행을 목표로 지급여력제도 전면개선 추진

 

또한,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보험부채를 평가시점의 시가(공정가치) 평가토록 하는 회계기준 개정을 추진 중(2018년 도입 목표)

 

보험산업의 국제 신인도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도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투자자 및 보험회사 예측가능성 높이기 위해 종합로드맵 발표

 

2

 

선진화 종합로드맵 주요내용

 

(추진방향)국제기구 권고사항 및 유럽·미국 등 해외 제도개선 추진 내용을 토대로 국내 건전성 감독 및 보험부채 평가 제도를 개선

 

(추진일정)업무의 중요도, 국내 보험업계 여건 및 국제사회의 동향·일정 등을 감안하여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시행

 

.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재무건전성 제도 개선

 

(리스크 관리 수준 강화) 금리 및 신용리스크 측정시 적용되는 통계적 신뢰수준 상향(95%→99%)*하여 보험회사의 건전성 지표 기준을 강화(동일한 위험에 대해 더 많은 자본량을 요구)

 

* 자본이 부족할 확률(빈도) : (현행) 20년에 1번 → (개선) 100년에 1번

 

(추진일정) 금리리스크:’14년(100%반영), 신용리스크: ’15년(50%반영) ’16년(100% 반영)

 

(리스크 측정방식 정교화) 단일 위험계수인식하는 운영리스크* 영업?판매채널별 등으로 차등화(정교화)하는 방향으로 개선

 

* (현행) 연간 수입보험료의 1%를 일괄하여 운영리스크로 인식 중

 

 개별리스크* 연계성 보다 정교**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조하여 리스크요인간 상관계수 현실화 추

 

* 보험리스크, 금리리스크, 신용리스크, 시장리스크, 운영리스크 등

** 예) 금리리스크와 시장리스크 상관관계 : 없음(0) → 0.5

 

(추진일정) 상관계수 정교화 : ‘14년, 운영리스크정교화 :’16

 

(장수리스크 도입추진) 급속한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여 장수리스크(longevity risk)를 RBC 산출시 반영하는 방안 검토

 

* 65세이상 인구비중이 7%(고령화사회)에서 14%(고령사회)이상으로 도달하는데 일본은 24년(‘70∼’94)이 소요되었으나 우리는 18년(‘00∼’18)예상

 

(추진일정) ‘15년중 세부방안을 마련, 이후 해외 사례 및 고령화 추세 감안하여 도입 추진

 

 

 

 

 

.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한 자기자본 제도 개선

 

(연결RBC 제도) 보험회사(모회사)의 RBC비율 산출시 “자회사”리스크도 함께 반영될 수 있도록 연결RBC 제도 시행

 

※(해외사례) EU, 미국, 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연결기준으로 산출

 

(추진일정) 현재 시범운영 중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15년중 시행

 

(내부모형법 도입) 보험회사가 RBC비율 산출시 법규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하는 “표준방법”과 함께,

 

 자체 통계 등근거한 리스크측정 모형 및 위험계수를 사용할 수 있는 “내부모형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 추진

 

은행권은 내부모형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보험권도 유럽 등에서 내부모형 체계를 도입을 추진 중

 

(추진일정) ‘15년중 방안을 검토하고, 이후 국제적 추세 등을 감안하여 도입 추진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제도) 과거 통계자료에만 근거한 양적규제 한계보완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자체적인 리스크관리 수준·체계에 대한 질적규제 체계(ORSA*) 도입 추진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보험회사가 자체 리스크관리적정성과 현재 및 미래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절차

 

국제보험자협의회는 전사적 리스크관리의 핵심 구성요소로 ORSA 도입을 권고하고 있으며, 주요국(EU?미국)들도 도입 추진 중

 

(추진일정) ’14년중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운영(‘15∼’16년)을 거쳐 ‘17년 시행

 

. 보험부채를 합리적으로 평가·반영하기 위한 제도 개선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 보험부채(책임준비금) 평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 2단계* 도입대비

 

* 국제회계기준 보험부문(IFRS4): 국가별 다양한 보험회계 관행을 일시에 조정하기 곤란해 2단계에 걸쳐 기준서 제정 작업을 진행(‘15년에 2단계 기준서 확정 예정)

 

 보험회사의 재무적 영향 분석 제반 회계시스템 정비, 관련 법규개정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

 

(추진일정) ’18년 IFRS4 2단계 도입에 맞추어 효과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제도 개선) 장래 금리추이를 보다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금리추정 방법을 개선하는 등 책임준비금적정성 평가기준단계적으로 개선

 

(추진일정) ‘18년 IFRS4 2단계 도입전까지 단계적 시행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기준 명확화)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시 통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최소 5년 이상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통계기간, 최저한도에 대한 세부 산출기준을 명확히 하고,

 

* 미보고발생손해액(IBNR; Incurred But Not Reported) : 보험사고가 발생했으나 보험회사에 보고되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 향후 지급준비금을 추정한 금액

 

 미보고발생손해액 산출결과에 대한 사후검증강화하는 한편, 산출기준 변경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

 

(추진일정) 기존에 마련된 방안을 ‘14년∼’15년중 단계적 시행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 종합로드맵

구 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이후

자기자본규제제도

 

 

Pillar 1 (양적규제)

 

 

 

금리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시행

 

 

 

 

 

 

상관계수 정교화

시행

 

 

 

 

 

 

연결RBC 제도

시범운영

시행

 

 

 

 

 

변액보증리스크 헤지효과

(방안수립)

시행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단계적 시행*

 

 

 

 

운영리스크 산출방식 정교화

 

(방안수립)

시행

 

 

 

 

자율적 자본확충 인센티브 제도

 

(방안수립)

시행

 

 

 

 

보험부채 듀레이션 확대

 

(방안수립)

단계적 시행

 

 

 

장수리스크 도입

 

(방안수립)

 

 

시행

 

 

내부모형 승인제도

 

(방안수립)

시범운영

시행

 

Pillar 2 (질적규제)

 

 

 

자체위험?지급여력평가제도

 

시범운영

시행

 

 

Pillar 3 (시장공시)

 

 

 

재무건전성 공시 개선

(방안수립)

시행

 

 

 

보험부채 평가제도

 

 

IFRS4 2단계 도입

도입준비

시행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제도(LAT) 개선

단계적 시행

 

 

폐지

 

IBNR 제도 개선

단계적 시행

 

 

 

 

변액보증준비금제도 개선

(방안수립)

시행

 

 

 

*신용리스크 신뢰수준 상향 : (’15末) 50% 시행, (’16末) 100% 시행

 

3

 

기대 효과

 

보험감독제도의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대외 신인도 제고

 

 국제적 건전성 감독 강화 흐름에 맞추어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선진화를 추진하여 국제적 정합성 제고

 

 특히, 이와 같은 제도개선은 ‘18년 FSAP* 평가시 긍정적 평가 및 대외 신인도 상승 예

 

* (Financial Sector Assessment Program) IMF와 세계은행이 회원국의 금융시스템 안정성과 금융정책·감독의 국제기준 충족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13년에 평가를 받았으며, 다음 평가는 ’18년 예정

 

(참고) '13년 FSAP에서 보험감독 분야에 대해 긍정적 평가 획득(‘The insurance supervisory system in Korea shows a high level of observance of the Insurance Core Principles (ICPs).’)

 

강화된 재무건전성을 통해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

 

 보험회사의 자본확충재무건전성 강화가 기대되고,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차질 없이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

 

4

 

향후 계획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종합로드맵 일정에 따라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

 

 ‘14년 하반기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개정하여 로드맵 일정상 ‘14년 및 ’15년 시행예정 사항에 대한 규정화 작업을 우선 완료할 예정

 

<첨부1> 기타 선진화 종합로드맵 내용

<첨부2> 주요 국가의 보험회사 자기자본제도 개편 동향

<첨부3> 보험회사 지급여력(RBC)제도 개요

<첨부4> 용어해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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