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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경향신문 (2014. 8.12)의 「국회 입법조사처 ‘LTV·DTI 완화 영향’ 시뮬레이션해보니 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제하 기사 관련
2014-08-12 조회수 : 844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사무관 연락처2156-9718

< 보도 내용 >

 

경향신문2014.8.12.(화) 「국회 입법조사처 ‘LTV·DTI 완화 영향’ 시뮬레이션해보니 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제하의 기사에서

 

국회 입법조사처 ‘LTV·DTI 규제 완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인용하여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연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에 따른 대출확대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가구 중심으로 대출이 크게 확대되면서 …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고 … 하우스푸어가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같은 액수로 추가 대출 규모가 늘어나면서 소득이 적은 가구일수록 연소득 대비 대출한도 증가비율이 커진다”라고 보도

 

 

< 참고 내용 >

 

기사가 인용하고 있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는 가구의 소득규모와 무관하게 똑같은 금액의 대출을 받는다는 단순한 가정을 전제로 소득대비 대출증가액을 비교한 결과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대출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결과를 얻었으나,

 

소득에 따라 구입주택의 가격과 대출규모가 비례하여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실인 만큼, 실제 현실은 동 보고서의 분석결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례분석 예시(단위 : 만원)>

 

가정

기존 대출한도(A)

변화후 대출한도(B)

증가액

(B-A)

소득대비

증가액비율(%)

보고서 결과

연소득 3,000만원 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3억원 주택구입

15,000

21,000

6,000

100

가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한 결과

연소득 3,000만원3억원 주택구입

15,000

20,731

5,731

191

연소득 6,000만원 6억원 주택구입

30,000

41,462

11,462

191

* 기본가정 : 만기 15년, 금리 연 3.5%, LTV 50% → 70%, DTI 50% → 60%

 

□ 한편,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13년)에 따르면, 저소득층(소득 1분위)의 가계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 수준으로,

 

* 가계부채의 소득분위별 비중(%)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의 영향 여타 소득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또한, LTV·DTI 규제 합리화저소득층의 2금융권 대출 및 신용대출이 상대적으로 저금리인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로 전환 경우 저소득층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 등의 긍정적 효과도 예상

 

이와 같이 금번 LTV·DTI 규제 합리화 조치가 저소득층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할 뿐만아니라, 대출규모 외 이자부담 경감 등 다양한 효과가 있으므로 이를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경향신문(8.12.)국회 입법조사처...수도권 저소득층 '빚 확대' 우려 제하기사 관련.hwp (20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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