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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추진
2014-08-26 조회수 : 1476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강성호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윤희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류성재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정종식 연락처2156-9724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정태호 사무관 연락처2156-9724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제윤)8.26(화)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보고하였음

 

금융위원회는 지난 1년 6개월간 창조금융의 ‘제도적 틀’을 마련하고 초기성과 가시화에 주력하였으나, 실물경제가 기대하는 금융의 역할 금융권의 현주소 사이에는 큰 격차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 등을 통해 금융현장과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 이에 따라,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으로서 “기술금융 현장확산, 모험자본 시장육성, 보수적 금융문화 혁신”이라는 3대 실천계획을 마련

 

 

□ 이번 창조금융 실천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현재 대비 90% 이상 대폭 감축

 

- 심각한 위법행위를 제외하고는 감독당국이 금융회사 직원 개개인을 제재하던 관행을 폐지하고 금융회사가 자체징계토록 위임

 

- 시일이 한참 지난 과거의 잘못이나, 고의·중과실 없이 절차에 따취급한 대출부실은 면책하여 제재대상에서 제외

 

- 은행 내에서도 위규·절차상 하자가 없는 부실에 대해서는 승진누락, 성과급 감봉 등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완전하게 면책

 

 

은행별 “혁신성적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을 공개

 

- 떤 은행이 창조금융을 선도하는지 은행별로 혁신성을 평가*하고 혁신성적을 보수수준과 비교하여 국민들에게 공개

 

* 종래 건전성 중심의 경영실태평가(CAMEL-R)와 별도로 기술금융 역량, 신시장 개척노력, 사회적 책임이행 등을 종합평가

 

수은행에는 정책금융 우선지원 등 강력한 인센티브도 제공

 

- 또한, 은행 내부에서도 적극적인 직원이 인사·보수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성과평가체계를 스스로 바꾸어 나가도록 유도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

 

- 기술금융 우수은행에는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향후 3년내 기술금융관행이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추진

 

<기술금융 우수은행 인센티브 부여방안>

 

◊ 기술신용대출시 최대 3%p의 이차보전 지원액을 대폭 확대(37.5억원→ 100억원, 기보) 연간 4,300개 기업에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혜택(예상)

 

9.1일부터 금융중개지원대출*(기술형 창업지원, 3조원) 지원대상에 TCB 평가기업을 추가하여 0.5%의 저금리 자금을 은행에 공급(한은)

 

온렌딩 대출시 정책금융공사의 위험분담비율을 상향(최대50%? 60%)

 

은행권·기술기업인 간담회 등을 통해 건의된 내용을 우선 반영하였으, 추가적인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지속 검토

 

기술가치평가에 기반한 “투자자금”을 확대

 

- 하반기 중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3,00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성장사다리펀드의 지원역량을 기술금융 모험투자에 보다 집중

 

- 기술기업에 투자한 자금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이나 투자지분을 매수해주는 펀드*를 4,700억원 규모로 2배 이상 확대

 

* 세컨더리펀드(1,275억→2,675억원), 지식재산회수펀드(830억?2천억원) 확대

 

기술기반 투자활성화를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 마련

 

- 과학·기술계와 금융계간 눈높이를 맞추고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9월중 미래부·산업부·특허청 등 유관부처와 범부처 T/F를 구축

 

부처간 협력과제*를 추진하여 “기술기반 투자활성화 방안”을 마련

 

* 주요협력방안(例): ①금융기관 사용 목적에 맞는 기술평가모형 개발 ②정부 조달사업 및 R&D사업 수행자 선정시 TCB 평가서 활용 ③기술평가 수수료 부담 완화 ④부처간 기술평가정보의 공유 확대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객관적인 Committee가 “실천상황 지속 점

 

- 수십년간 누적된 금융권 문화가 실제 바뀌는지 지속 점검·평가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혁신위원회」를 구성

 

은행별 금융혁신 성과평가, 금융감독 해설서·매뉴얼 보완, 제재·면책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실천상황을 지속 점검·평가

 

향후 추진방향

 

향후 창조금융 실천계획을 “빠르게”현장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

 

모든 과제는 즉시 시행·추진하고, 과제의 실천상황을 점검·평가할금융혁신위원회를 9월중 구성

 

 

※ 붙임 :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_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 추진.hwp (31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주요 Q&A.hwp (2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참고자료_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 계획.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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