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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 (금융위 의결)
2014-08-27 조회수 : 10099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Ⅰ. 개 요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4.8.27일 금융위원회에서 의결

 

금융행정 및 감독업무의 효율성과 금융관련 제재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및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

 

□ 지난 6.16~7.26일간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세부사항에 대해 금감원긴밀히 협의하여 최종안을 마련

 

Ⅱ. 주요 내용

 

 

1. 금감원 검사계획의 금융위 보고

 

앞으로 금감원은 검사업무의 기본방향검사대상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범위·실시기간검사계획을 매년 초 금융위에 보고하게 됨

 

금융위(회의체)에서 금감원 검사의 중점사항(사전예방 vs. 위규적발) 등을 점검·논의 → 검사관행 선진화 등을 지원

 

 

2. 금감원 검사결과 신속보고제도 도입

 

금감원 검사결과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검사 후 지체없이 금융위에 보고토록 제도화(금융위 규정에 명시)

 

*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간 검사결과가 제재조치결정 후에 금융위에 보고되어 적시 정책대응에 한계가 있었음

 

3. 금융위 제재사항의 사전통지 등 관련 업무처리절차 개선

 

내년부터는 금감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안의 사전통지 업무를 금융위가 직접 수행하게 됨

 

ㅇ 현재 금융위 소관 제재의 사전통지 업무는 금감원장에게 위탁 중이나 법치행정 및 국민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제재절차를 보완

 

4. 기관주의 3회 이상 시 제재가중 근거 신설

 

금융회사가 최근 3년 이내 기관주의를 3회 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관경고로 가중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함

 

기관주의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同 규정 시행 이후 발생한 행위부터 적용

 

* 현재 기관경고의 경우 3년 이내 3회 이상 받게 되면 영업 일부정지 등으로 가중 가능

 

 

5. 제재 관련 정보의 사전누설 금지조항 마련

 

□ 제재절차 종료 전에 조치예정내용 등이 대외 누설되지 않도록 감독당국 직원의 관련 의무를 명시

 

* (금융위설치법 §35②)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와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60)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

 

개별 제재 관련 세부정보사전에 공공연하게 유출되어 원활한 제재심사에 장애가 되고 제재대상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

 

Ⅲ. 기대 효과

 

 

금융위·금감원간 정보 환류체계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정책과 검사기능의 연계를 강화

 

ㅇ 또한, 제재절차를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고 기관제재의 실효성을 제고

 

Ⅳ. 향후 일정

 

 

□ 관보 공고를 통해 ’14.9.1일경부터 시행

 

검사계획 보고사전통지 절차 개편’15.1.1일부터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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