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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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 금일('14.9.2.)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13.10.28), 공청회(’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ㅇ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하여 20% 상향
* 외감대상 비상장법인 수 (개) : (’09) 15,441 (’10) 16,826 (’11) 17,797 (’12) 18,306 (’13) 20,525
3. 기대 효과
□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14.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 12月말 결산법인의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2015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