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4-09-02 조회수 : 11563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1. 개 요

 

금일('14.9.2.) 국무회의에서「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통과되었음

 

2. 주요 내용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범위를 현행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조정

 

※ 동 사항은 회계제도 개혁방안 발표(’13.10.28), 공청회(’13.11.28), 유관기관TF 등을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 바 있음

 

09년 기준 조정 이후의 경제성장률(24%) 및 외감대상 회사 수 변화를 감안하여 20% 상향

 

* 외감대상 비상장법인 수 (개) : (’09) 15,441 (’10) 16,826 (’11) 17,797 (’12) 18,306 (’13) 20,525

 

3. 기대 효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

 

* ’14.10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예: 12月말 결산법인의 2014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120억원 미만인 경우 2015년 사업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hwp (20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