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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대출 금리체계 합리화 및 비교공시 개선
2014-09-18 조회수 : 1360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권기순 사무관 연락처2156-9835

Ⅰ. 추진 배경

 

보험회사 대출은 지난 10년간 채권잔액이 54.9조원(‘04)에서 129.1조원(’13)으로 늘어나 135.0% 증가하는 등 양적으로 팽창

 

[ 최근 10년간 보험회사 대출채권 추이 ]

(단위: 조원, %)

구분

2004년

2007년

2010년

2013년

10년간 증가율

전체 대출채권

54.9

72.2

89.7

129.1

135.0

 

가계대출

42.5

52.0

62.1

84.2

98.1

기업대출

12.4

19.9

27.6

44.9

260.7

* 가계대출 주요항목 : 보험약관대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러나, 보험회사의 대출금리 결정기준모호하고 회사간 금리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질적 개선 필요

 

Ⅱ. 대출금리 산정체계·비교공시 현황 및 문제점

 

1

 

보험계약대출

 

(현황)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산출되며, 기준금리보험료적립금에 적용되는 이율*(‘적립이율’)을 사용

 

* 은행의 예금이율과 유사한 개념으로, 만기(해약)시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만기보험금(해약환급금)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14.3월, 평균 5% 수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회사별 금리수준을 비교공시 실시 중

 

(문제점) 일부 보험회사가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적 기준 없이 가산금리 책정하여 건전한 경쟁소비자 신뢰저해

 

2

 

주택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현황) 대출금리 결정기준회사별로 상이*하며, 금리수준에 대해서도 회사별 비교공시 미실시

 

* 예) A사 :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분하여 산출

B사 : 금리를 회사가 시장상황 및 경쟁회사 수준을 참고 임의로 결정

 

(문제점) 보험계약대출과 동일하게 대출금리 결정시 합리성부족하고, 비교공시* 미실시로 소비자의 대출상품 선택권 제한

 

*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회사별 금리수준 비교공시를 실시 중

 

Ⅲ. 개선방안

 

1

 

대출금리 결정체계 합리화

 

보험회사가 정확한 원가분석을 통해 일관되고 투명금리결정 체계 마련하도록 제도적 근거 마련(보험업감독규정 개정)

 

 또한, 대출금리 결정체계운용방식합리성ㆍ투명성 제고 위해 타금융권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모범규준 마련

 

* 대부분의 금융권역이 대출금리체계 모범규준을 마련(은행 ’12.11월, 여전사·상호금융 ’13.8월, 저축은행 ‘14.5월)

 

 

모범규준 주요내용(안)

 

 (금리산정 방식 합리화) 기준·가산금리* 항목 및 산출방식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비용·원가항목별로 중복반영 금지 등 산출원칙을 제시하여 금리 산출체계합리성ㆍ투명성 제고

 

 

* 주요 가산금리 구성 내역(예시)

 

(업무원가)대출업무와 관련되는 인건비, 판매비, 관리비, 공통관리비

(신용원가)예상부도율과 부도시 손실률

(유동성원가)예비유동성 확보를 위한 기회비용 등

(자본원가)자기자본조달비용 등

 

 (내부통제 절차 마련)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대한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하여 보험회사의 내규에 반영하고,

 

 대출금리와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때 합리성과 타당성을 보험회사 내부에서 심사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소비자 권리강화) 금리인하요구권* 내용 및 절차 안내, 대출관련 고지 및 변동금리 안내 강화 등 차주권익강화

 

* 대출자가 신용상태 개선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금감원, 협회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모범규준 최종안 마련 예정

 

 

2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 소비자가 보험회사의 대출상품 이용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비교공시를 실시하도록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주택담보대출 가계신용대출에 대해 대출종류별로 회사별,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도록 세부방안을 마련*

 

* 세부 비교공시 내용(안)은 <별첨> 참고

 

Ⅲ. 추진일정

 

근거 마련을 위한 법규개정(14.9월~)

 

 대출금리 산출·운용 모범규준 및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근거 마련을 위한 보험업법·시행령,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추진

 

* 보험업법은 연내 국회제출, 감독규정·시행세칙은 연내 개정 완료 목표

 

모범규준 및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14.9~11월)

 

 타 권역의 사례를 참고하여 보험권의 특성을 감안한 모범규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비교공시 세부방안 마련을 위한 TF 운용

 

(시행시기) ‘15.1月부터 시행 (다만, 법규개정 일정 및 보험사의 전산시스템 개발 준비기간에 따라 일부변동 가능)

 

Ⅳ. 기대효과

 

(대출금리 체계개선) 대출금리를 산정할 ? 정확한 원가분석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일관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합리성이 높아지고 원가관리가 개선되는 등 보험회사 대출업무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

 

(비교공시 강화) 보험회사별로 비교가 어려웠던 대출금리 수준이 비교공시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선택권강화되고,

 

 보험회사간 건전한 경쟁 촉진 등을 통해 금리인하 효과 기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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