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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비자 권익강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 추진
2014-09-18 조회수 : 12743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권민영 연락처2156-8007
담당부서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 담당자 이은영 사무관 연락처2156-8007

1

 

증권사의 미수동결계좌 관련 통보 체계 개선

 

가. 현황 및 문제점

 

주식거래시 투자자 특정 주식매매 계좌에서 ‘미수* 발생’한 경우,

 

해당 투자자 명의로 개설된 모든 증권사의 주식매매 계좌미수거래 일정기간 동안 금지되는 ‘미수동결계좌제도**’가 시행중임

 

* 투자자가 전체 주식 매입대금의 일부(통상 30% 이상)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외상으로 매입(T일)한 후, 결제일(T+2)까지 나머지금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 미수가 발생한 투자자는 미수발생일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 주식매수시 거금을 현금으로 100% 증권사에 납입해야 함(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9조 제1항)

 

한편, 동 제도全증권사간에 특정 주식매매 계좌의 미수발생 정보공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증권사별로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통보하는 체계가 상이함

 

- 예를 들어, 일부 증권사최초로 미수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반면, 다른 증권사미수발생 정보증권사를 통해 공유받은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하기도 함

 

 미수발생증권사로부터 아예 통보받지 못하거나, 타 증권사로부터 불필요한 중복안내받는 경우발생하여 투자자혼동불만야기

 

나. 개선방안

 

미수가 최초로 발생증권사가 당해 투자자에게 ‘미수동결계좌’ 해당 사실 통보토록 의무화하고 타 증권사 별도 통보하지 않도록 유도

 

통보시 타 증권사의 계좌미수동결적용됨함께 안내

 

다. 추진일정

 

연내까지 전산시스템 개선하여 ‘15년부터 시행

 

 

 

 

 

 

 

 

 

2

 

은행 당좌개설보증금 자율적 인하

 

 

가. 현황 및 문제점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은행에 당좌예금 개설하려고 할 경우 당좌개설보증금(100~300만원)예치하여야 함

 

ㅇ 동 보증금은 당좌 어음?수표부도처리된 경우, 부도수표(어음)처리수수료*부도제재금** 등의 비용충당하기 위한 것임

 

* 부도 발생시 은행의 부도통지, 관련 고발장 접수 등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통상 수표?어음 장당 1만원)

** 부도 발생시 어음교환소인 금융결제원에 발행인을 대신하여 은행이 납입해야 하는 소정의 벌칙금(수표?어음 장당 5천~2만원)

 

그러나 동 보증금 체계는 은행이 관행적으로 설정하고 예치를 요구함에 따라 실제 필요한 보증금보다 과다하게 징구되는 측면 있었음

 

* (예) A은행의 경우, 계좌당 평균 미회수 어음?수표 발생건수가 40여건(‘13년도)인데 반해 300만원의 당좌개설보증금을 부과

 

나. 개선방안

 

은행별로 당좌 어음?수표의 부도처리 비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당좌개설보증금 자율적으로 인하

 

다. 추진일정

 

□ 내규개정 등을 거쳐 은행별로 ’15년 중 시행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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