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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
2014-09-25 조회수 : 17593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 사무관 연락처2156-9897

 

 

현행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의 문제

 

1. NCR 규제의 한계

 

 (현황) 영업용순자본비율(NCR)규제는 금융투자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97.4월)

 

※ 영업용순자본비율(%) =

영업용순자본

×

100

총위험액

 

단기간 내 동원할 수 있는 영업용순자본을 손실발생 가능금액에 해당하는 총위험액보다 상회하도록 하여 시장 충격에 대비토록 함

 

ㅇ NCR은 적기시정조치*, 인가ㆍ합병 승인, 외국환 업무 허용 기준 등 금융투자업자 업무 전반에 광범위하게 활용

 

* 경영개선권고(150%) → 경영개선요구(120%) → 경영개선명령(100%)

 

자산운용사에게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NCR을 적용 중

 

 (한계)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특성과는 괴리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옴

 

* 증권사가 다양한 거래상대방을 대상으로 고유재산을 활용하여 영업(PI투자⋅위험인수 등)하는 특성 반영 ☞ 건전성ㆍ유동성 규제의 혼합방식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시장ㆍ신용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와 적합성이 다소 낮음

 

NCR은 신용ㆍ시장위험에 따른 시장충격을 대비하여 유동자산 보유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로 고유재산의 운용위험과 밀접하게 관련

 

자산운용사에게 발생하는 위험은 펀드 운용 관련 법규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소송) 등 고객자산과 연관된 운용위험이 큰 비중을 차지

 

* 총위험액 구성비 : 증권회사 - 시장위험(64%), 신용위험(22%), 운용위험(14%)자산운용 - 시장위험(15%), 신용위험(11%), 운용위험(74%)

 

자산운용사 자본규제 목적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여력 확보에 있음에도 현행 NCR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유동성*을 요구

 

* NCR의 영업용순자본은 3개월내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만을 자본으로서 인정

 

 (해외사례) 해외에서는 통상적으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NCR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음

 

EU, 일본 등은 자산운용사에 대해서 최소한의 자기자본금 규제만 적용 중

 

* 미국의 경우 최소자본금 규제도 없음 ☞ (붙임1) 주요 선진국의 자산운용사 재무건전성 감독제도 참조

 

 

 

2.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의 문제

 

 (현황) 자산운용사에 은행 등과 동일하게 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적용하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의 하나로 활용

 

* 경영실태평가 구성항목 : 자본적정성(25%), 수익성(20%), 유동성(20%),내부통제(15%), 펀드운용(20%)

 (한계)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는 규제 실익에 비해 규제 부담이 과도

 

경영실태평가 지표*금융회사 자체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수단으로서 고객자산운용 관련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자산운용사에게 적용하는데 적합하지 못한 측면

 

* ① NCR Ⅱ, ② 자기자본비율, ③ 총자산이익률, ④ 수지비율, ⑤ 유동비율 등☞(붙임2) 자산운용사 경영실태 계량평가지표 현황 참조

 

이는 자산운용사의 경영실태평가 지표가 고유계정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핵심인 은행 경영실태평가(CAMELS)를 기반으로 설계된데 기인

 

경영실태평가 등 건전성 규제는 규모가 작은 자산운용사*에게 과도한 규제 비용을 유발

 

* 평균인력 : (증권사) 641명, (자산운용사) 55명 평균자산 : (증권사) 4.7조원, (자산운용사) 479억원

 

운용하는 자산규모 등에 관계없이 모든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평가를 위해 최소 62개 자료를 제출하고 평가 받아야 함

 

ㅇ 추후 소규모 운용인력을 중심으로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모펀드 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 준수를 위해 운용인력보다 경영관리 인력을 더 많이 채용해야 하는 상황도 발생 가능

 

* 사모펀드운용사 진입규제 완화 관련 자본시장법 국회 제출(‘14.9.5)

3.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의 문제

 

 (현황) 자산운용사에 대해 NCR*과 경영실태평가**를 기준으로 단계별 적기시정조치를 적용 중

 

* (권고) NCR < 150%, (요구) NCR < 120%, (명령) NCR < 100%

** (권고) 종합 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요구) 종합 4등급

 

 (한계) 자산운용사의 부실은 투자자 손실이나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낮아 여타 금융회사와 다른 수준의 건전성 감독이 필요

 

특히, 자산운용사는 부실화 되더라도 공적자금 투입 가능성이 없는*을 감안할 때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할 실익이 낮음

 

* 자산운용사는 예금자 보호대상 금융상품과 관계가 없는 금융투자상품만 운용

 

 (해외사례) 미국 등 적기시정조치 제도를 운영 중인 국가의 경우 적기시정조치는 부보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적용 중

 

* 미국 자산운용사는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운영하는 FRB, FDIC의 감독 대상이 아님

 

(종합평가) 자산운용업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건전성 규제는 실효성이 적으면서 자산운용산업 발전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평가

 

규제 실효성은 높지 않은데 비해서 높은 NCR 유지를 위해서 필요 이상의 유휴자본을 보유

 

글로벌 관행과 부합하지 않고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의 해외진출을 제약하는 등 건전성 규제로서 한계가 있다는 의견

 

 자산운용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업권간 형평성 측면보다는 자산운용업 특성에 부합한 고유의 건전성 규제를 마련할 시점

 

자산운용산업을 둘러싼 변화된 영업 환경을 반영하고 금융시장에서 역동성의 핵심 주체로서 자산운용산업의 역할을 지원할 필요

 

 

개선방안

 

1

 

NCR 대체 지표 설정(자본법 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자산운용사의 적기시정조치요건인 NCR제도를 폐지하고, “최소영업자본액”제도를 도입

 

최소영업자본액은 법정최저자기자본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의 합계로 구성

 

현행

 

영업용순자본비율 =

 

자기자본 - 차감항목 + 가산항목

> 150 %

시장위험액 + 신용위험액 + 운영위험액

개선

 

자기자본 >

최소영업자본액** 법정최저자기자본 +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법정최저자기자본) 인가 받은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인적?물적 설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

 

개별 자산운용사가 영위중인 전체 인가 단위의 최저자기자본 합계액의 70%(= 법령상 인가유지 요건)

 

※ 자산운용사의 법정최저자기자본은 최저 7억원부터 최고 112억원까지 분포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 법규 위반 등에 따른 손해배상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고객자산인 수탁고에 비례하여 적립

 

ㅇ 해당 자산운용사의 펀드 수탁고와 투자일임 수탁고의 일정 비율* (0.02%~0.03%)을 적립

 

* ① 최근 5년간 자산운용사 손해배상액이 수탁고에서 차지하는 비중 0.015%, ② EU 적립비율은 공모 0.02%, 사모 0.03%, ③ 자산운용사 평균 운용보수 0.34% 등을 감안

 

적정 수준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에 대한 적립 의무를 일정 수준 감면하는 방안 검토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고유재산 부실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위험자산 투자에 대응하여 완충 자본 적립 요구

 

자산운용사 고유자산을 활용한 증권ㆍ파생상품 등 투자금액* 일정비율(5%~10%) 적립 요구

 

* 해외현지법인 자본,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Seeding투자 등 자산운용업 영업의 본질적인 투자자산 및 국채 등 低위험성 자산은 적립 대상에서 제외

 

- 규제준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자산 종류별 적립비율만을 구분하고, 자산의 신용등급에 따른 적립비율 차등은 미적용

 

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이 자기자본의 일정비율(예:50%)을 초과할 경우 추가 자본 적립(예 : 적립비율의 2배)을 요구하여 차입 등을 활용한 과도한 고유재산 투자를 제한

 

2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 폐지(시행령, 감독규정 개정)

 

자산운용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회사 자체의 건전성 평가를 근간으로 경영실태평가는 자산운용사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

 

□ 다만, 경영실태평가 중 투자자 보호 및 준법감시 기능을 평가하는 내부통제 적정성은 지속적으로 감독할 필요성이 있는 만큼,

 

ㅇ 자산운용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현황을 평가하는「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하여 감독상 참고 지표로만 활용

 

* 예시 : ① 내부통제기준 설정의 적절성, ② 리스크관리의 적절성, ③ 자체 전산감사의 적절성, ④ 규제당국의 경영지도 이행상황, ⑤ 소비자보호체계의 적절성 등

 

ㅇ 운영위험 평가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는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서 감독 집중 대상 회사ㆍ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

 

경영실태평가보다 평가 방식을 간소화하고 평가 주기도 완화(1개월 →6개월)

 

3

 

단계별 적기시정조치 요건 조정(감독규정 개정)

 

적기시정조치 요건 중 NCR을 최소영업자본액으로 변경하고, 경영실태평가 요건 폐지

 

자산운용사 적기시정조치 요건 개편

구분

① 건 전 성

② 경영실태평가

기타

현행

권고

NCR < 150%

종합3등급 & 자본적정성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요구

NCR < 120%

종합 4등급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ㆍ②가 명백히 예상

명령

NCR < 100%

-

부채 > 자산

개선

권고

자기자본 < 최소영업자본액

폐지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요구

법정최저자기자본 < 자기자본 < 법정최저자기자본+50%(고객자산운용필요자본+고유자산운용필요자본)

대규모 금융사고로 ①이 명백히 예상

명령

자기자본 < 법정최저자기자본

부채 > 자산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는 규제 타당성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적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나, 법 개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 자산운용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배제를 위해서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ㅇ 우선, 신속한 규제 완화 효과 파급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을 간소화하고 제도 정착 과정 등을 보아가며 적용 배제를 추진

 

 

기대효과

 

 대형사의 경우 여유자본을 자기운용펀드에 대한 시딩(seeding) 투자, 해외 진출 등에 활용하여 적극적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현행 NCR에서는 해외 법인 등 출자금, 3개월 이내 처분이 곤란한 투자의 경우 영업용순자본에서 차감되어 영업 활용에 제약

 

 중ㆍ소형사의 경우 규제 준수 부담이 대폭 완화되어 판관비 등 지출 감소로 수익성이 증진될 것으로 예상

복잡한 계산과 회계법인 감리가 필수적인 NCR 대신 단순한 자기자본과 고객수탁고 등에 기반한 건전성 기준 마련으로 불필요한 부담 완화

 

* 인건비, 회계법인을 통한 NCR 점검비용 등 감안시 업계 전체적으로 매년 약 100억원 절감

 

규제 적합성이 낮으면서 자산운용사 업무 전반이 평가 대상인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하여 자료 작성 관련 부담과 검사 부담을 대폭 완화

 

* 자본적정성(7개), 수익성(6개), 내부통제(13개), 유동성(8개), 펀드운용(28개) 부문의 사전요구자료 62개와 검사역의 추가자료 요구 부담 완화

 

자산운용사는 경영실태 계량평가 등급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기자본비율10개 계량지표를 관리할 필요성이 해소

 

* 자산운용사는 규모가 작아 통상적인 경영활동으로도 지표 급변 소지(사례 : B사는 ‘12년 부동산 입찰보증금 납부로 계량등급이 2등급 하락)

 

 자본시장법 개정 후* 설립이 활성화 될 사모전문운용사의 경우 건전성 규제가 간소화됨으로써 자산 운용사 설립과 운영 부담이 크게 완화되어 유능한 운영 인력의 시장 진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

 

*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14.9.5일 국회 제출)

 

역량 있는 인재 유입과 함께 자산운용산업 자체 역동성 제고로 고령화?저금리,저성장 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자산운용산업을 금융산업의 핵심 분야로 육성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향후 추진 일정

 

 건전성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공청회 실시(자본연 주관, ‘14.10월)

 

* 수탁고 대비 자본 적립비율, 임직원 책임배상보험 등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

 

 시행령, 감독 규정, 세칙 등 관련 규정 변경예고(‘14.11월)

 

ㅇ 규개위 등을 거쳐 시행령, 감독규정ㆍ세칙 개정(‘15.1월)

 

 건전성제도 개선방안 실시(‘15.4월, FY15부터)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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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건전성 감독 체계 개편.pptx (69 KB)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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