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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4-10-01 조회수 : 8315
담당부서구조개선정책관 담당자오유정 사무관 연락처2156-9453

1. 추진배경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14.8월), 규제완화 등에서 발표한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 추진

 

ㅇ 근로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상의 부보대상 퇴직연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를 강화

 

규제 현실에 맞추어 배상책임보험 가입요구 제도를 폐지

 

2. 주요내용

 

가. 퇴직연금 적립금 별도 보호한도 적용

 

[현황 및 문제점]

 

현행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DC형?IRP) 적립금*을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으나,

 

* DC형?IRP 적립금 중 예금자보호법상 부보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

 

퇴직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 강제 가입*, 장기간 예치 등 특수성을 감안시 별도 한도를 부여하여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

 

* ‘12.7월 신설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 ’16년부터 기존 사업장의 경우에도 단계적 퇴직연금제도 도입 의무화(근퇴법 개정 추진중)

 

 

[개선방안]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하여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개로 보호한도를 적용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

 

ㅇ (현행)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합하여 예금자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

 

ㅇ (개선) 한 금융기관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보호

 

나. 배상책임보험제도 가입요구 제도 폐지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법령상 예금보험공사는 부보금융기관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보험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개선방안]

 

금융기관의 과도한 규제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 현실에 맞추어 동 제도의 운용을 폐지

 

3. 향후 일정

 

금일 금융위원회 보고를 거쳐 추후 입법예고(10.8.~11.17.)*, 규개위?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이후 금년중 시행 예정

 

* 다만, 배상책임보험 관련 개정안은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기타 규제완화 법령과 함께 일괄 개정 추진 예정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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