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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4-10-01 조회수 : 6781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사무관 연락처2156-3311

금융위원회는 2014. 10. 1. 제17차 정례회의에서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한라자산양수?도 신고서주요경영사항 신고 거짓 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 하였음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 위법사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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