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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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1. 추진 배경
□ 「금융회사간 단기자금시장 개편방안*」('13.11월)의 후속조치 추진을 위해 보험업감독규정상 보험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 필요
* (주요내용) 제2금융권의 콜시장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여 콜시장을 은행중심 시장으로 개편
2. 주요 내용
□ 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 관련 조문 정비(안 §5-27③ 등)
ㅇ보험회사의 콜시장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보험업감독규정상 신용공여, 대손충담금 적립, 차입 등 관련 규정상 콜론, 콜머니 용어 삭제
3. 향후 일정
□ 규정변경예고('14.11.12~12.22), 규제심사 등을 거쳐 '14.12월중 금융위 의결을 받아 15년부터 시행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