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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연합뉴스(11.25.)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 제하 기사 관련
2014-11-25 조회수 : 863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 금일 배포된 보도자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용 중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 관련입니다.

 

금번에 외부감사인 지정시 감안되는 재무요건은 ‘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이라는 단순한 재무요건으로 이는 워크아웃기업 등 부실기업 선정 절차와 상이한 내용입니다.

 

통상 부실기업 선정수익성, 채무상환능력,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유동성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금번 외감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일정 재무요건에 해당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인 지정”에 대한 보도시,

 

향후 해당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피해투자자의 혼동 발생하지 않도록 부실기업’이라는 용어 사용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보도참고자료_연합뉴스(11.25.)부채비율 200% 초과 등 부실기업 외부감사인 지정.hwp (22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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