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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공포 및 시행
2015-01-20 조회수 : 11079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I. 경 과

 

지난해 7.15일 발표한 2014년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후속 조치 및 추가 발굴과제 시행

 

금번 개정은 '14.12.30.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규정하기 위한 개정*

 

* 규정변경예고 : '14. 9. 30. ~ 11. 10. (40일간)

 

Ⅱ. 주요 내용

 

단종보험대리점 출현을 위한 규정 정비

 

단종보험대리점 및 단종보험설계사는 본업과 연계된 1~2종의 보험만을 모집하는 점을 고려하여 등록시험을 면제

 

단종보험대리점은 본업과 관련된 보험상품만 모집 가능하며 세부 영위 종목*은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에서 규정

 

* 가전양판점(태블릿PC보험), 여행사(여행자보험) 등이 가능한 것으로 예상

 

등록요건은 완화하나 모집행위에 대한 규제는 일반보험대리점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불완전 판매 등은 엄격히 규율할 예정

일반적 보험상품광고 외에 이미지광고 요건 규정 신설

 

1분 이내에 보험상품의 개괄적인 내용만을 설명하는 광고

 

가격, 보장 등 상품의 주요 특징 안내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이행조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해야 하고, 3회 이상 계속적?반복적으로 주요 특징을 음성 안내 불가

 

* 예시) 만기환급특약에 가입해야 만기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만기환급에 대해 음성으로 안내시 해당 특약에 가입해야 함을 음성으로 안내해야 함

 

철새·먹튀 설계사 선별을 위한 보험설계사 모집이력 시스템* 관련 규정

 

* 보험회사?보험대리점이 보험설계사 위촉시 보험협회를 통해 설계사의 과거 모집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위촉 여부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

 

설계사의 ① 보험회사 등 소속별 등록기간, ② 모집한 보험계약 건수, ③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 이력, ④ 품질보증해지 및 민원해지 건수, ⑤ 수당환수 유무 등을 동 시스템에 등재·관리

 

Ⅲ. 시행일자 및 기대 효과

 

□ 개정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일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시행 예정*

 

* 보험상품 이미지광고(1.20일), 단종보험대리점 및 설계사 모집이력 조회 시스템(7.7일)

 

기대 효과

 

① 하반기에 단종보험대리점이 출현하여 소비자는 매장에서 편리하게 관련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며, 일반손해보험상품의 판매 채널을 확보하여 일반손해보험의 활성화에도 기여

 

② 현행 규정상 모호한 이미지 광고 규정을 명확히 하여 이미지 광고시 보험회사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

 

철새·먹튀 설계사의 시장 진입을 방지하여 모집질서 건전화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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