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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금융IT보안 강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개최
2015-02-02 조회수 : 9435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김경수 사무관 연락처2156-9493

‘15.2.2(월)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핀테크*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 Fintech(Finance+Technology) : IT기술 기반 금융서비스 또는 혁신적 비금융기업이 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현상으로 ‘간편성’과 ‘편리성’이 핵심

 

핀테크 활성화의 기반이 되는 금융IT 보안의 현황을 점검하고 확고한 금융IT 보안시스템 구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업권 및 금융IT 보안전문가 등과 함께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현장간담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 ‘15.2.2.(월) 15:00∼16:00, 롯데카드(서울 중구 남대문)

 

◇ 내용 :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금융IT보안 강화방안 논의업권별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 구축·운영현황, 건의사항 수렴 등

 

◇ 참석기관 : 금융위, 금감원, NH농협은행, KDB대우증권, 롯데카드, SK플래닛, 잉카인터넷, 금융보안연구원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금융IT 보안을 토대로 규제체계 내용을 자율적?사후적 책임 중심으로 전환하고,

 

오프라인 위주의 금융제도를 온라인?모바일 환경에 맞게 개선하며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핀테크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한편,

 

보안규제의 패러다임이 사전적 규제에서 자율을 기반으로 한 사후책임으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IT 보안강화를 위한 금융권과 관련 업계의 적극적 노력이 여느 때 보다도 더 중요함을 강조

 

14년도에 추진했던 전자상거래 분야의 규제개선으로 사전인증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간편결제(ID와 비밀번호만으로 결제)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등과 같은 보안위협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Fraud Detection System : 결제단말기 정보(PC, 스마트폰 등)와 고객의 결제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이상금융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

 

신 위원장은 간담회에 앞서 최근 출시된 간편결제와 유출된 결제정보를 이용한 부정결제시 이상거래 탐지(FDS) 및 고객대응절차 대한 시연을 관람

 

한편,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융IT 보안강화를 위해서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환금성사이트 보안강화, 금융권 자율인증제도 활성화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신 위원장은 제기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을 약속

< 간담회 주요 건의사항 >

? 신속한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금융권 이상금융거래 정보 공유

? 카드사 FDS 운영노하우를 타 업권에도 전파·공유할 필요

? 금융권 공동의 FDS 협의체 운영

? 환금성사이트 본인인증 강화

? 금융회사간 금융사고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 필요

? 금융권 자율인증 제도 시행 및 활성화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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