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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
2015-02-04 조회수 : 8083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황현일 사무관 연락처2156-3311

1. 조치 개요

 

증권선물위원회는 ’15.2.4.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스팩(SPAC)*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주식매매에 이용한 혐의스팩의 前대표이사 1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음

 

? ‘09.12.21. 국내에 스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스팩의 합병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로서 조치되는 첫 번째 사례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발행주식 모집을 통해 조달한 자금으로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목상 회사(paper company)로서, 상장된 스팩이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한 인격을 제외한 사명, 조직 등을 피합병회사와 동일하게 변경하여 우회상장과사한 형태로 비상장회사를 상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10.3.3. ㈜대우증권그린코리아스팩이 업계 최초로 상장된 이래 ‘14년말 기준 총 50개 스팩이 상장되었으며, 그 중 16개는 합병이 완료되거나 합병이 결정되었으나, 12개의 스팩은 합병에 실패하여 청산되었음

 

2. 주요 위반 내용

 

스팩 합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 상장된 A스팩대표이사 甲 A스팩이 비상장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업무상 알게 된 이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식을 매매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붙임) ‘A스팩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금지 위반’ 참조]

 

 

3. 투자자 유의사항

 

스팩비상장회사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명목상 회로서, 스팩의 합병결정 등 합병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는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음

 

? 스팩 주식 거래시 합병 관련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스팩의 임원 등 내부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알게 된 일반투자자 등 외부인도 이를 이용거나 이용하게 하는 경우,

 

-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 위반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한편, 시세조종 또는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람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접속

→ 참여마당 內 금융범죄/비리/기타신고 → [증권불공정거래신고] 클릭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 접속 후 ‘불공정거래 신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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