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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 2%대 “안심전환대출” 출시
2015-02-26 조회수 : 14803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양병권 연락처2156-9718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 김기태 사무관 연락처2156-9718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1

 

가계부채 현황

 

? 가계부채(한은 가계신용 기준) 총량 ‘14.9월말 현재 1,060.3조원

 

※ ‘14년말 가계신용 통계는 2.26일 12시 발표 예정(한국은행)

 

판매신용(57.4조원)을 제외가계대출 1,002.9조원

 

- (대출 종류별) 주택담보대출 554.6조원(비중 55.3%),

비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448.3조원(비중 44.7%)

 

- (업권별) 은행 501.9조원, 비은행 354.2조원, 기타 기관 146.8조원

 

?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 가계부채/가처분소득(%, 12년) : (한국, 13년)160.7 (미국)115.1 (OECD평균)135.7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46% 수준에서 안정적

 

* 스페인 등 OECD 주요국은 금융자산 대비 부채비율 지속 상승

 

<주요국 가계의 금융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율 추이(%)>

 

‘02년

‘04년

‘06년

‘08년

‘10년

‘12년

‘13년

한국

49.2

46.8

46.7

51.0

46.5

46.6

46.2

스페인

38.9

42.5

45.6

56.7

54.6

50.2

-

OECD

33.6

35.6

36.3

43.5

40.6

40.3

-

 

? 주택담보대출 구조 구조개선 노력 등으로 꾸준히 개선*

 

*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4년말 현재 고정금리대출과 분할상환 대출 비중이 각각 23.6%, 26.5% → ’14년말 목표치 20%를 상회

 

<은행권 주담대 구조개선 목표 및 실적 추이(%, %p)>

 

10년말(A)

11년말

12년말

‘13년말

‘14년말(B)

증감(B-A)

‘17말 목표

고정금리

0.5

3.1

14.2

15.9

23.6

+23.1

40

비거치식분할상환

6.4

7.7

13.9

18.7

26.5

+20.1

40

2

 

기본 인식 및 대응 노력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에 따라 증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

 

가계부채가 부실화되지 않고 건전성을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지가 중요

 

그동안 정부이러한 관점을 유지하면서 가계부채를 관리

 

금융시스템 건전성 차원에서 부채 증가속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대출구조 개선과 금융기관 자본 대응력 확충에 중점

 

가계건전성 측면에서는 다양한 가계소득 제고 노력과 함께,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금융지원 노력을 지속

 

‘11.6월,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기본 틀*을 설계

 

*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정금리, 분할상환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을 추진

 

이후 정책효과 및 가계부채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가계부채 대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여 대응

 

- 은행권 관리 강화로 2금융권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풍선효과‘) ‘12.2월, “제2금융권 가계부채 보완대책”을 마련하여 대응

 

- ‘13년에는 주택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 부채 상환이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추진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13.6월∼14.12월중 총 22.1만건(19.8조원) 지원

** ‘13.3월 국민행복기금 출범 이후 약 36.6만명의 채무 조정 등

 

이러한 노력 등의 효과로 ‘11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안정화*되고 대출구조도 크게 개선** 가계부채 문제가 금융시스템 위험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진 것으로 평가

 

* 가계신용 증가율(%, 전년동기대비)

: (‘05∼’10년 연평균)9.3 (’11년)8.7 (’12년)5.2 (’13년)6.0 (’14.9월)6.7

 

** 고정금리 대출 비중(10년 → 14년, %) : 0.5 → 23.6

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 (10년 → 14년, %) : 6.4 → 26.5

 

-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IMF, ‘14.1월), 주택가격 하락, 금리 상승 등 경제 충격 발생시에도 부실 확대 가능성은 매우 낮음

 

? 금융시스템 건전성이 전반적으로 안정된 반면,

 

가계부채의 총체적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이 상승하는 가계 건전성 측면 관리 필요성 제기

 

정부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14.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마련하면서 가계“부채” 측면의 관리와 함께 가계소득 증대* 가계건전성 제고를 위한 종합적 대응을 병행하기로 결정

 

*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가계부채의 핵심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17년말까지 ’13년말(160.7%) 대비 5%p 인하된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결정

 

이를 위해 가계의 소득·지출·자산 전반에 걸쳐 가계건전성 제고 위한 범정부적 종합 대응*을 마련하여 추진중

 

* (소득) 일자리 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지출) 임대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자산) 주택시장 정상화,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 등

 

또한, ‘14.8월에는 부동산 과열기에 도입된 LTV·DTI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업권별·지역별 규제차익 해소)하여,

 

- 주택시장 정상화 → 가계소득 제고, 2금융권 대출의 은행권 전환이자부담 경감 및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도모

 

3

 

14.8월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가계부채 현황 및 평가

 

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주택거래 증가 기준금리 인하 등의 효과로 가계대출의 양적 규모는 예년보다 빠르게 증가*

 

* 가계대출 증감액(조원) : (‘13.1∼7월)+19.2 → (’14.1∼7월)+19.8

(‘13.8∼12월)+21.5 → (’14.8∼12월)+39.6

 

가계대출이 다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가계부채 전반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

 

?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양호소득 4~5분위의 고소득 차주 전체 가계부채의 70%를 보유 → 전반적 상환능력 양호

 

* 가구 소득분위별 금융부채 비중(%, ‘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1분위)4.3 (2분위)11.4 (3분위)14.6 (4분위)22.5 (5분위)47.2

 

? 금융자산이 금융부채 대비 두 배 이상 크고, 실물(부동산 등) 까지 포함한 총자산은 총부채 대비 5배 이상 큼 → 부채의 담보력도 양호

 

? 연체율과 LTV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이고,

금융기관은 높은 자본건전성 보유손실흡수 능력도 충분

 

*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 0.41%, 평균 LTV 52.4%, BIS비율 13.89% 등

 

? 가계부채 동향 등을 미시적으로 정교하게 모니터링하면서, 국제적 기준에 따라 다양한 스트레스 테스트도 지속중

 

또한, 질적으로는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

 

? 고정금리·분할상환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는 가운데, 2금융권 → 은행권 전환** 등 기대했던 질적 개선 효과 발생

 

* 대출 비중(10년 → 14년, %) : (고정금리)0.5 → 23.6, (분할상환)6.4 → 26.5 14년중 은행권 주담대 증가분 : +38.1조원(고정금리 +35.1조원, 분할상환 +36.5조원)

** 2금융권 주담대 증가폭(조원) : (‘13.8∼12월) 2.7 (‘14.8∼12월) 0.8

 

무디스는 한국 정부의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조치가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리스크를 완화한다는 점에서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15.1월)

 

? 금리 인하에 따른 리파이낸싱(기존의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저금리 대출로 전환)으로 가계의 이자부담도 크게 경감*

 

* 상호금융권 주담대 1억원(’14.8∼12월 평균 대출금리 4.37%)을 은행권 주담대(’14.8∼12월 평균 대출금리 3.40%)로 전환시 연평균 97만원의 이자부담 감소

 

** `14년 하반기 가구당 월평균 이자비용은 △2,802원(연 33,624원) 감소(통계청 가계동향) ? 전체 가계의 이자부담 경감은 연간 4,785억원(1,423만 가구)으로 추정

 

 

 

? 신규 대출의 상당부분이 주택구입 등 생산적인 곳에 사용*되면서 주택시장 정상화** 및 실수요자 주택금융 이용에 기여

 

* 신규 대출의 약 80%가 주택구입, 기존 고금리대출 상환, 투자 등에 사용

** 14년 주택거래량은 100.5만호로 `06년이후 8년 만에 100만호 초과(13년 85만호)

 

- 한편, LTV·DTI 규제 합리화 이후 취급된 신규대출 중 생계 목적의 대출 비중(12%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음

 

? IMF도 최근 연례협의(‘15.2월)에서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가 단기적 위험요인은 아니며 구조도 강해지고 있다고 평가

 

IMF는 우리나라의 가계부채에 대해 ①소비목적이 아니라 동일 수준의 금융자산 증가로 이어져 단기적으로 거시경제의 위협요인이 아니며, ②가계대출의 구조가 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 위주로 강해지고(Strengthened) 있다고 평가 (2015년 IMF 연례협의 결과 브리핑)

 

다만, 아직까지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 비중이 높아, 향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충격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여야 하며,

 

주택대출규제 합리화 이후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이 증가하는 소위풍선효과”에 대해서도 관리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

 

저소득층 부채 부담이 크고, 가계대출이 소득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가계 상환능력에 대한 우려도 불식시킬 필요

 

 

 

 

4

 

향후 대응 방향

 

◇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

 

? 기존 대출 위주의 구조개선을 적극 추진

.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및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참고

 

기존의 변동금리·일시상환(거치식 포함) 대출을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상품명 : 안심전환대출) 차질 없이 추진(3월∼, ‘15년 20조원 한도)

 

- 향후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대상업권 및 전환규모 등 확대

 

* 주택금융공사 수권자본금 한도 확대(2조원 → 5조원) 추진(주금공법 개정)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주신보 출연료 우대(시행규칙 개정)하여 금융권 스스로 구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유인 제공

 

? 상호금융권 상가·토지담보대출 관리 강화 등 과도한 외형확장 억제

상호금융 가계부채 관리 방향 발표 (14.12월)

 

상호금융 조합 실태조사(‘15.2월) 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LTV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15.3월)

 

* 지역별·담보종류별 경락률 등을 감안하여 한도 설정 등

 

예탁금 비과세 혜택 축소 추진 등을 통해 가계대출 증가의 근본 요인인 과도한 수신을 억제

 

? 금융권 자율의 채무 상환능력 심사 관행 정착

 

금융기관 스스로 현행 상환능력 심사 방식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여 “처음부터 갚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정착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 세부 추진방안

 

1

 

배경 및 필요성

 

가계부채 연착륙 노력 등으로 가계대출 구조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나, 고정금리, 분할상환 대출 비중 아직 25%대 수준

 

향후 대내외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의 이자부담 증가 가능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킬 필요

 

또한, 대출구조 개선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가급적 증가하지 않도록 기존대출을 중심으로 대출구조를 개선*할 필요

 

* 금융기관은 구조개선 과정에서 기존대출을 전환하기 보다는 주로 신규대출에 초점 → 가계부채 총량이 증가하고 대출구조 개선이 점진적

 

? 주금공을 통해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누어 갚는 대출’로 전환해주는 “가계대출 구조개선 프로그램”(안심전환대출) 출시(15년 20조원 한도)

 

2

 

상품 세부 내용

 

? (전환대상·요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 ※ 기존대출 은행에서만 전환 가능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금 5억원 이하(기존 대출잔액 범위내)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연체 없음)

 

<참고 : 전환대상이 아닌 대출(예시)>

1.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2.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출 취급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3.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중인 대출 <참고3>

4.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신규대출)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상환(비거치식)하는 대출

 

만기 10, 15, 20, 30년, 상환방식은 원(리)금 균등분할

 

- 부분분할상환(원금의 70%) 상품 병행 (단, 만기 30년 대출은 미적용)

 

기존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음(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

 

금리기본형(만기까지 고정)금리조정형(5년단위 조정*) 가능

 

* 5년후 보금자리론(기본형, 10년) 금리 - 10bp로 조정

 

- 대출금리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하여 매월 조정

 

LTV 70%, DTI 60% 이내

 

ㅇ 기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

 

* 단 전환된 신규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 존재(3년간 최대 1.2%)

 

<참고 : 안심전환대출(상품안)>

구분

주요이슈

주요내용

① 대상 및 요건

자격요건

은행권 주담대 대출자, 주택가격 9억원 이하, 대출잔액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

대출시점

대출 취급후 1년 경과한 대출

연체여부

6개월내 연체기록 없는 대출

대출구조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

② 신규대출

대출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기간 없음)

상환방식

원(리)금 분할상환

 

만기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 가능

금리방식

①만기까지 고정 또는 ②5년마다 조정

LTV ? DTI

LTV 70%, DTI 60%

③ 취급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

 

? (방식) 대출자기존 대출은행에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대출 상환

 

* 신청 순서에 따라 ‘15년 20조원 한도 소진시 까지 전환

 

주택금융공사 신규대출을 인수하여 유동화(MBS 발행)

 

대출은행 전환 규모에 비례하여 MBS를 매입·보유*

 

*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은행의 신규대출 취급 유인을 완화할 필요

→ 은행별로 대출전환 규모만큼 주금공 MBS를 매입하고 1년간 보유 원칙

3

 

기대효과

 

(금융시스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

 

20조원이 모두 전환될 경우, 고정금리대출 비중과 비거치식분할상환대출 비중은 각각 최대 5.4%p 상승할 전망

 

또한,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만 전환되므로 대출전환 과정에서 가계대출이 증가하지 않는 효과

 

(가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금리로 전환하여 이자부담을 줄이고 향후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급격한 이자비용 증가 위험을 완화

 

ㅇ 대출 전환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갚으면서 만기 일시상환의 부담도 경감

 

장기 주담대에 대한 이자비용 소득공제 따라 세금부담 감소*

 

* 단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상 기본 요건(주택구입 용도, 주택가격 기준시가 4억원 이하, 다주택자 제외 등) 충족 필요

 

4

 

향후 계획

 

3.24일(화), 안심전환대출 출시 예정

 

※ <참고> 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www.hf.go.kr)

 

시행효과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주금공 수권자본금 한도(現 2조원)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대상 업권 및 규모 확대 추진

 

구조개선 실적에 따라 출연료를 우대하도록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15.상반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 제도 개편 방안

 

(배경) 주신보 주택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자금대출에 출연료* 납부의무를 부여하고 보증 및 대위변제 재원으로 활용

 

* 현행 출연요율은 기준요율과 차등요율(대위변제율에 따라 가감)로 구성

 

출연료 제도는 금융기관이 대출구조 개선으로 주택금융시장 안정 기여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출연료 감면 인센티브가 없음

 

또한, 기준요율 체계가 복잡*하고, 차등요율 가산·감면 기준이 상이**

 

* 대출만기, 상환방식, 금리유형, 거치여부 등에 따라 0.05%∼0.3%까지 적용

 

** 대위변제율 100%(→ 차등요율 0%)를 기준으로 상승시에는 100%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증가시키는 반면, 하락시에는 △25%p 마다 차등요율을 0.01%p씩 감소

 

(개선방안) 우대요율을 신설하여 주택담보대출 구조개선을 통해 주택금융시장 안정에 기여 금융기관에 대해 출연료를 감면

 

ㅇ 또한, 복잡한 기준요율 체계를 단순하게 정비하고,

차등요율은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수익자 부담원칙을 강화

 

(기대효과) 구조개선 실적 등에 따라 금융기관별 출연료 차별화가 확대되는 한편, 전반적인 출연료 부담은 경감

 

금융기관이 부담하는 평균적인 출연요율은 ‘14년 0.26%에서 0.17% 수준으로 감소할 전망(출연료 부담은 약 2,000억원 내외 감소) → 대출금리 인하에 기여

 

* 현재 출연대상 주택자금 대출의 증가 등으로 주신보 출연료 수입은

대위변제금을 크게 상회(14년중 출연료 6,411억원, 대위변제 4,056억원)

 

(추진일정)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15.상반기) →

‘15년말 구조개선 실적점검 후 ’16년도 출연료부터 적용

※ 별첨 : 『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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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_가계부채 평가 및 대응 방향.hwp (81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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