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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핀테크 지원협의체 출범
2015-04-14 조회수 : 9996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송현지 사무관 연락처2156-9488

□ 금융위원회는 금년도 정부의 24개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인 ‘핀테크 육성’을 위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그 첫 단계로써, 지난 3.30.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의 현장 접점 역할 하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內 구축하였으며,

 

- 동 센터를 통해 아이디어의 시장성 판단부터 법률·행정·특허·자금조달상담까지 스타트업에 맞춤형 상담멘토링제공하고 있음

 

* 3.31일 이후 10영업일 동안 “총 21개 핀테크 기업”이 동 센터의 상담을 제공받음

* 4월말에는 ‘Demo-day'를 개최하고 우수 핀테크 스타트업은 금융회사와 1:1로 연계시켜 집중적인 멘토링을 통한 사업 모델 개선 기회를 제공할 계획

 

두 번째 단계로, 금일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 채널 ?핀테크 지원협의체구성·출범

 

□ (구성) 금융위·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업권별 협회, VC협회 등 핀테크 산업을 구성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모두 포함

 

< 핀테크 지원 협의체 구성 기관 >

구 분

구 성

정부·감독기관

금융위, 미래부·중기청, 금감원

금융회사·협회

은행·금투·생보·손보·여전·신용정보협회, 산업은행·기업은행

유관기관

코스콤,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연구계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험연구원

핀테크 업체

한국핀테크포럼,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뉴지스탁, 웹케시, 한국사이버결제

 

* 핀테크 사업자는 이후 참가업체를 지속 확대할 예정

기타

(VC 등)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성장사다리 펀드

(Accelerator) Accenture

(스타트업 네트워크기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D.Camp

 

□ (역할) 핀테크 생태계 구성원간 상호 이해를 도모하고, ‘규제 개선’ 뿐 아니라, ‘적극적지원정책 모색’추진동력으로 역할코자 함

 

ㅇ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개선필요 규제 발굴하고, 발전적인 금융규제 개선방향 논의

 

* ‘14.11~’15.1월 ?IT·금융융합협의회? 운영을 통해 ?IT·금융융합 지원방안(1.27)?을 마련했던 것과 같이 동 협의체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핀테크 육성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계획

 

핀테크 산업 성장을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와 함께 정부, 금융권, 핀테크 기업 등의 공동 노력필요한 과제 발굴하고 추진 방안 모색

 

□ (운영) 매월 1회 이상의 정례적 논의를 실시

 

 핀테크는 금융·IT·벤처 등 다양한 산업의 교집합의 성격을 가짐

 

금융위·미래부·중기청 등 유관부처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협업 공조강화하여 정부 내 핀테크 육성 정책통일적·체계적 추진 도모

 

 정부 뿐 아니라 금융회사 역시 개별적으로 핀테크 혁신 노력을 적극 추진*이나, 뚜렷한 구심점이나 통일된 방향성이 없는 한계 상존

 

* 예 : (신한은행) 신한 Future's Lab 마련, (KB지주) 핀테크 등 중소벤처에 150억원 투자, (NH농협은행) 핀테크 협력센터 구축 등

 

동 협의체를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의 방향성을 상호 공유하여 핀테크 지원 효과를 배가

 

 핀테크 산업이 시작하려는 초기 단계인 바 핀테크 혁신 논의가 비교적 지급결제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되어 진행

 

빅데이터, 자본시장, 보험산업금융 全산업에서 핀테크 혁신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

 

금일 핀테크 지원협의체에는 총 26개 기관에서 참석하여, 향후 핀테크 지원협의체를 통해 논의가 필요한 과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ㅇ 핀테크 산업을 국내 금융산업의 새로운 혁신동력으로 삼기 위해 모두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면서,

 

ㅇ 현재 은행·카드사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핀테크 지원센터? 운영기관을 全금융업권으로 확대하기로 합의

 

또한,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가 건의한 증권사 핀테크 회사간의 제휴와 관련된 질의*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기로 약속

 

* 금융투자규정(제4-20조 ① 12.)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자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거래 규모 등에 연동하여 직·간접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 → 증권사가 제휴 핀테크 사업자에 거래대금 연동 대가를 제공하는 것이 규정 위반인지 질의

** 동 규정은 금융투자업자가 경제적 이익 제공을 통해 투자자의 불필요한 거래를 유인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IT업체와의 제휴는 공동영업에 가까운 것인 만큼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투자권유대행인에 대해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음)

 

ㅇ 이를 통해 증권사와 핀테크 사업자들간의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도출이 보다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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