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 보호는 강화하고 보험회사 영업규제는 합리화합니다
201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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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임형준 사무관
연락처2156-9832
□ '14.7월 발표한 보험분야 금융규제 개혁방안인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 추진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금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
ㅇ(소비자 보호 강화) 휴대폰보험 가입시 보험안내자료를 교부토록 하고,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 및 보험사 대출금리 비교공시 도입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관련 부당행위를 금지하고, 치매 등에 걸린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지원을 위한 보험계약 조회제도를 도입
ㅇ(규제 합리화)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기목적의 자금대출 금지 규제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
ㅇ(제재규정 정비) 명의를 대여한 손해사정사를 형사 처벌하고 금전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 상향
ㅇ (기타 개정 사항) 보험사와 대주주간 부당거래에 대한 규정를 강화하고, 공제업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협의 및 공동검사 요청권 신설
□ 금일 의결된 개정안은 '15.6월중 국회에 제출하고 연내 국회 통과 추진
※ 별첨 : 보험업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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