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처리 위탁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5-06-09 조회수 : 9037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윤덕기 연락처2156-94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김경수 연락처2156-9491
담당부서전자금융과 담당자 서병윤 사무관 연락처2156-9491

 정보처리 위탁과 관련, 사후규제로 전환하여 금융회사의 부담 대폭 완화

 

- 전산설비 위탁승인 폐지, “정보처리 위탁 금감원 보고”로 일원화

- 사후보고”가 원칙, “개인고객의 금융거래정보” 처리위탁만 사전보고

- 국외위탁시 위탁대상 제한(본점?지점?계열사) 폐지재위탁 허용

- 일률적 표준계약서 사용의무 폐지

 

미국,EU 등의 경우 사전통지 또는 사후보고 절차를 거쳐 정보처리 위탁을 자유롭게 허용하며 재위탁에 대해서도 별도의 수탁자 제한없음

 

[별 첨] 정보처리 위탁 관련 주요 해외사례

 

 암호화 등 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유지하되, 사후규제 방식으로 전환

 

- 고객정보보호를 위한 원칙*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암호화 등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보호법 등)의 의무사항 준수

 

- 위탁계약에 문제가 있을시 금감원의 보완요구, 변경권고 등 조치 가능

* 위탁계약에 검사,감독 수용의무, 피해구제 절차 등을 명시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보도자료) 정보처리 위탁규제 합리화.hwp (28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별첨_정보처리 위탁 관련 해외사례 비교.hwp (32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보도자료) 정보처리 위탁규제 합리화.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별첨_정보처리 위탁 관련 해외사례 비교.pdf (14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