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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추진
2015-07-13 조회수 : 6494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담당자성미라 사무관 연락처2165-9623

1,비조치 의견서의 개념 및 현황

(개념)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금융당국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에 대해 제재 등 조치(Action)를 취할지 여부에 대한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는 제도

 

(효력) 금융당국(금감원)이 경제주체의 특정행위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회신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행위에 대해 사후에 법적 조치를 배제

 

신사업영역 발굴, 신상품 개발 등 금융회사 등의 영업활동에 대한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는데 유익

 

(현황) 금융규제민원포털 개설(’15.3.31.), 현장점검반 활동(’15.4.2.~) 등을 계기로 비조치의견서 신청 증가

 

’15.4.1~7.10까지 총 44건(현장점검반 12건, 규제포털 32건) 접수되었으며, 그 중 29건(66%) 회신 완료*하는 등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상황

 

* [별첨1] ’15.4.1. 이후 비조치의견서 주요 회신 사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추진.hwp (25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비조치의견서 활성화 추진.pdf (2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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