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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15-07-14 조회수 : 8311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김기환 사무관 연락처2156-9859

1. 개 요

 

□ '15.7.14일 국무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법(이하 ‘신협법’) 시행령개정안 통과

 

일정 조건을 갖춘 신용협동조합1명 이상의 임원(이사장?이사) 상임으로 하도록 하고, 신협중앙회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신협법이 개정('15.7.21 시행)됨에 따라,

 

임원상임으로 선임하는 신용협동조합의 기준신협중앙회의 대출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

2. 주요 내용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하는 조합의 기준(제14조 개정)

 

자산 3백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또는 이사 중 1명을 상임으로 두고, 이 중 자산 1천5백억원 이상 조합이사장과 이사 모두의 상임도 가능

 

 

 대출 요건 확대 통한 신협중앙회 대출 규제 완화(제19조의6 개정)

 

조합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그 이상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대출이 가능

 

* (현행) 조합 대출한도의 100%를 초과하는 부분만 대출 가능

 

은행 등과 함께 법인에게 대출시 500억원까지 직접 대출 가능

 

* (현행) 조합과 함께하지 않은 중앙회 단독대출 불가능

 

3. 향후 계획

 

□ 개정 「신협법 시행령」은 '15.7.21일부터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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