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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 세칙 변경예고
2015-07-20 조회수 : 10782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이인욱 사무관 연락처2156-9812

1.추진배경

 

? 바젤위원회 등이 권고한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에 대한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등을 도입하여,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건전성 감독 국제적 정합성 제고 필요

 

* D-SIB(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s): 은행의 규모, 여타 금융회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할 때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은행

 

 은행 금융상품 구속행위(꺾기) 관련 간주규제* 적용 대상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 필요

 

*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 판매한 예?적금 등의 월단위 환산금액이 대출금액의 1%를 초과하는 경우 꺾기로 간주하는 규제

 

 

2.개정안 주요내용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한 추가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배경) 국제감독기구(BCBS?FSB?IMF)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형 금융회사의 파산이 금융시스템 및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형은행에 대한 감독강화 필요성을 제안(`09.10월)

 

- 바젤위원회는 국가별로 자국내 시스템적 중요 은행(D-SIB)선정?감독할 것을 권고

 

(내용)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을 선정하여, 필요시 추가자본 적립을 요구

 

- 규모상호연계성?대체가능성?복잡성 등 국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선정 (매년말 자료를 기준으로 익년도 상반기 선정)

 

- 금융위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에 대해 1%의 추가자본(보통주자본) 적립 여부를 결정 (→ `16년부터 4년간 단계적으로 매년 0.25% 적립)

 

※ D-SIB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4일) 참조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 근거 마련(☞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배경) 바젤위원회는 바젤III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순응성 완화, 거시건전성 감독 강화 등을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도입을 권고(`10.12월)

 

* 신용팽창기에 적립한 자본으로 위기상황 발생시 손실 흡수에 활용

 

(내용) 금융위는 국내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에 대해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여부, 수준(0~2.5%) 등을 매분기 결정

 리스크 관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 및 시장공시 강화(☞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배경) 바젤위원회는 은행의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따라 금융당국의 차별적 감독조치(예: 추가 자본부과 등), 자율공시 강화 등을 권고

 

* 바젤기준은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필라2(리스크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필라3(공시에 따른 시장규율)로 구성

 

(내용) 금감원은 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리스크 관리수준을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통해 추가자본 부과 가능

 

- 또한, 금감원은 바젤기준에 미흡한 공시항목에 대해 은행연합회가 정하는 ?금융업경영통일공시기준?에 반영 요구 가능

 

※ 필라2 및 필라3 관련 상세내용은 금감원 보도자료(`15.6.5일) 참조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 은행업감독규정 등 개정사항)

 

(배경) 은행 꺾기 간주규제에 대한 업계 및 당사자 의견 등을 반영하여 적용대상합리적으로 개선

 

중소기업 임원이 예적금을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임원이 가입한 예?적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할 필요

 

 온누리상품권은 꺾기 간주규제 적용상품에 제외되고 있으나, 유사한 성격의 지자체 발행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형평성 저해

 

(내용)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임원’제외, 꺾기규제 적용 제외상품‘지자체 발행 상품권’포함

 

*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 : (현행) 대표자 + 등기임원 → (변경) 대표자

 

* 꺾기규제 적용 배제상품 : (현행) 온누리상품권→ (변경) 온누리 + 지자체 발행 상품권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 마련 (☞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사항)

 

(배경) 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전망이나,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부재

 

* 보험, 저축은행의 경우 인가 여부 및 영위 업무 등과 관련하여 증빙서식 근거가 존재

 

(내용) 은행업 인가증(신규 은행업 인가 확인)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기존 은행의 영업사항 확인) 서식 마련

 

 

3.향후계획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등에 대한 변경예고(`15.7.20 ~ `15.9.1) 이후 규개위 심사?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 예정

 

시스템적 중요 은행 추가자본, 경기대응완충자본 유지 의무, 리스크 관리 수준에 따른 차별적 감독강화 관련 규정은 `16.1월 부터 적용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15.11월 부터 적용

 

 

※ 세부 개정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소관법령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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