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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 예고
2015-07-23 조회수 : 1665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송병관사무관 연락처2156-9898

1. 추진 배경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과 사모펀드 활성화 등을 위한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7.6일)함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를 진행

 

* 크라우드펀딩 제도는 공포 후 6개월(‘16.1월 예상), 사모펀드 관련 규제 개선 사항은 공포 후 3개월(’15.10월 예상) 후 시행 예정

 

2.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

(1) 크라우드펀딩을 이용하는 발행인의 범위

 

 7년 이하 창업,중소기업

 

* 주권상장법인과 일부업종(금융?보험업, 골프장, 겜블링 등)은 창업지원법에 준하여 배제

 

중소기업이 신기술개발, 문화사업 등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업력에 관계없이(7년 초과도) 이용할 수 있게 함

 

* 비상장중소기업이, 기존사업과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경우

(2) 투자자별 투자 한도 구체화

 

발행인이 투자위험성이 높은 창업?중소기업인점을 감안하여, 투자자의 전문성,위험감수능력 등에 따라 투자한도를 차등화

 

한도

동일기업당

연간 총 투자한도

일반투자자

200만원

500만원

소득요건 구비 투자자(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등)

1,000만원

2,000만원

전문투자자 등

없음

없음

 

투자 한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전문투자자 등’의 범위*확대

 

*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금융회사 등)에 더하여 전문성?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사람을 추가로 선정(벤처투자펀드, 신기술금융회사, 전문엔젤투자자 등)

 

(3) 투자자 전매 제한의 예외

 

전문투자자나 발행인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취득한 자에게는 법상 제한된 1년 이내라도 예외적으로 전매를 허용

 

(4) 발행인의 발행 한도를 완화

 

□ 기업당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모집 가능

 

* 현행 소액공모제도의 한도가 연간 10억원인 점 감안

 

다만, 구체적 한도 산정시에 전문투자자 등1년간 전매제한 조치 취한 가액은 제외하여 조달가능한 금액을 확대

 

(5)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업)의 등록 요건

 

자본금 요건 : 5억원

 

* 법상 5억원 이상으로 위임 → 원활한 진입을 위하여 최소한으로 규정

 

대주주 요건, 이해상충 방지체계 등은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하고, 사업계획?설비요건도 일부 완화하여 도입

 

* 사업계획 : 질적 판단이 개입될수 있는 항목 제외(수지전망 타당성?실현가능성)

** 인적,물적설비 : 인력요건을 일부 완화(주요 직무종사자 요건 배제)

 

(1) 사모펀드 적격 투자자 설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를 펀드의 투자위험도 및 환매 용이성 등을 감안하여 차등 설정

 

구 분

현행 적격투자자

 

구 분

개선 적격투자자

일반사모펀드

제한 없음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헤지펀드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ㆍ레버리지 200%이하 : 1억원이상 투자자

ㆍ레버리지 200%초과 : 3억원이상 투자자

5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ㆍ법인 등

PEF

(기업재무안정 PEF)

ㆍ전문투자자(일부 제외)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ㆍ모든 전문투자자

10억원 이상 투자하는 개인

20억원 이상 투자하는 법인

ㆍ3억원이상 투자자

* GP임원ㆍ운용역은 1억원

(2) 전문사모집합투자업의 등록 요건

 

자기자본 : 20억원

 

* 현행 헤지펀드(60억원) 및 모든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40억원) 보다 낮고, 전문투자자 대상 투자일임업(13.5억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

 

전문인력 : 최소 3인 이상

 

* 역량 있는 운용인력 진입 촉진을 위해 운용전문인력 진입 요건도 완화 추진(금투업 규정 개정 사항)

 

대주주 요건, 물적 설비 요건, 이해상충방지체계 등은 기존 투자일임사 등록 요건과 유사하게 설정

 

(3) 사모펀드 보고 규제 완화

 

사모펀드 설립 보고 항목을 축소하여 설립 부담을 경감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 총 16항목 → 총 7항목(△9)

 

경영참여형 사모펀드 : 총 11항목 → 총 9항목(△2)

 

사모펀드 정기보고 항목 및 보고 주기 완화

 

①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정기 보고 항목 : 4항목 → 2항목

 

② 보고 주기 : (현행) 분기(개선) 자산 100억원 이상 반기자산 100억원 미만 연간

(4)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규제 완화

현 행

개 선

① 파생상품 헤지 방법* 제한

* 투자대상기업 주권 기초 파생

위험 헤지를 위한 목적이면 제한 없이 허용

투자대상기업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제한(구조조정)

구조조정 여부와 관계 없이 부동산ㆍ금전채권 투자 허용

③ 영업양수도 방식 투자 불허

허 용

④ SI투자자의 SPC 참여 제한

(5) 사모펀드 관련 증권회사 투자 규제 완화

전담중개업자 업무 범위 확대

 

전담중개서비스 업무 범위전문투자형 사모펀드에 대한 초기 Seeding투자를 포함

 

증권회사 기업금융부서에 대한 PEF LP투자 업무 허용

현재 정보교류차단장치로 인해 금지된 기업금융부서의 PEF LP 투자 업무를 허용

3. 향후 추진 일정

 

□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법률 시행일에 맞추어 시행령 개정 완료

 

* 크라우드펀딩 관련 : 7.23일∼9.1일 / 사모펀드 관련 : 7.23일∼8.12일

 

※ 별첨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주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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