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 : 9억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조건
ㅇ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ㅇ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은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의 건전성은 유지
* 예)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보유자의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시행령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ㅇ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을 ‘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ㅇ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8만명(55~59세 자가보유 가구수) × 30%(부부 중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가정)
3. 가입요건 완화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제한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ㅇ 따라서 어르신이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오피스텔 거주가구 : (`05년) 16.0만 가구 → (`10년) 22.5만 가구
□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ㅇ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상품 출시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를 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년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 확대(現 신한?우리 ? 타은행 확산)
□ (의의)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逆)모기지 상품 가입 후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 이상) 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ㅇ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연금과 유사한 기능)
ㅇ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 현재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이 가능
□ (현황) ‘15.1월 신한·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총 179건
*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 (향후 계획)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13개, 보험사 2개)가 가교형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ㅇ 특히, 가교형 연금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50%) 확대를 검토
※ [별첨] 주택연금 안내자료 (주택연금 가입 안내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