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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관련 상세 설명자료
2015-08-26 조회수 : 9382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장원석 사무관 연락처2156-9714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입요건 완화 : 9억원 이하 주택 주택가격 한도 폐지 추진

(단, 가격최고인정금액 9억원 유지)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을 ‘9억원

이하*로 제한

 

* 보유주택수는 제한이 없으나, 보유주택 합산 가격 9억원 이하 조건

 

따라서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였지만, 정기 소득이 없는 어르신은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해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9억원 초과 주택 보유 어르신의 가입을 허용하되, 인정 주택가격은 9억원으로 제한

 

이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하는 한편, 최대 연금지금액은 現 수준을 유지*하여 주택연금 건전성유지

 

* 예) 10억 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가격은 최대 9억원까지만 인정되므로 10억주택 보유자와 9억 주택 보유자의 연금지급액은 동일

 

2. 가입요건 완화 : 주택소유자 60세 이상 ? 부부중 고령자 60세 이상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주택소유자 60세 이상’으로 제한

 

따라서 부부 중 1인이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소유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연금을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또한 부부중 60세 미만인 사람이 주택 보유시, 주택연금을 가입하기 위해 60세 이상인 배우자에게 주택 소유권 이전이 필요

 

- 이로 인해 주택소유권 이전 비용 약 325만원(취득세, 지방교육세 등)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평균 보유 주택가격 2.8억원 기준)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연령(만60세) 요건‘주택소유자’에서 ‘부부 중 1인’으로 완화

 

※ 現 주금공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15.3.4일, 이운룡 의원 대표 발의)

 

이를 통해 주택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약 32만 가구*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8만명(55~59세 자가보유 가구수) × 30%(부부 중 주택소유자 연령이 낮을 확률 가정)

 

3. 가입요건 완화 :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도 포함

 

(현황)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택연금 가입대상을「주택법」상의 ‘주택*’으로 제한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등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주택법 §2)

 

ㅇ 따라서 어르신이 오피스텔을 소유?거주한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여 노후생활에 불편이 발생

 

ㅇ 또한, 주거 형태가 다양화되고 오피스텔 거주 가구*가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주택연금 가입이 불가능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

 

* 오피스텔 거주가구 : (`05년) 16.0만 가구 → (`10년) 22.5만 가구

 

(향후 계획)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을 추진하여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

 

ㅇ 오피스텔 가격 상승률 예측, 주거 용도 확인 방안 마련 등 필요한 연구를 실시한 후,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상품 출시

 

ㅇ 이를 통해 연간 약 1.7만 가구*주택연금 가입대상으로 추가

 

* ‘10년 기준 55세 이상 오피스텔 거주가구(’15년 현재 60세 이상 가구로 추정)

 

4. 가교형 연금주택 협약 은행 확대(現 신한?우리 ? 타은행 확산)

(의의) 60세 이전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 가입 후 주택연금 가입연령(60세 이상) 충족 시 주택연금으로 전환하는 연계형 상품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이란 보유주택을 담보로 일정 기간까지 일정 금액을 수령하는 대출 상품(연금과 유사한 기능)

 

가교형 연금주택에 가입시, 시중은행 역모기지 상품을 통해 받았던 대출을 주택연금 일시인출*로 상환하고, 이후 주택연금을 수령

 

* 현재 주택연금 가입시, 총대출한도의 50%까지 수시인출이 가능

 

(현황) ‘15.1월 신한·우리은행을 통해 출시하여 6월말 현재 가교형 연금주택 가입건은 총 179건

 

* (신한은행) “미래설계 크레바스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1∼30년

(우리은행) “우리웰리치100 주택연금대출” / 연령제한 없음, 대출기간 5∼20년

 

(향후 계획) 주택연금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은행 13개, 보험사 2개) 가교형 연금주택을 취급하도록 추진

 

ㅇ 특히, 가교형 연금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역모기지 대출잔액 상환 목적에 한하여 주택연금 일시인출한도(50%) 확대를 검토

 

※ [별첨] 주택연금 안내자료 (주택연금 가입 안내 ☏ 1688-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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