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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회계법인의 주식거래 관리체계 개선방안
2015-08-26 조회수 : 10139
담당부서공정시장과 담당자윤준구 사무관 연락처2156-9914

최근 대형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감사업무 중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주식거래 등에 활용한 불공정거래행위적발

 

* 세부 위반내용 및 조치결과는 자본시장조사단 보도자료(’15.8.26)참고

 

 금융위?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공동으로 부정행위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개선 방안마련

 

 (제도) 회계법인의 초임 회계사(staff)대한 내부통제시스템 미비

 

* 금번 사건의 혐의자는 모두 회계사 경력 약 3~4년

 

주요 회계법인(삼일,삼정,안진,한영 등)들은 Manager(약 6~7년차)직급 이상 회계사대해서만 주식거래 현황을 관리

 

초임 회계사들은 주식투자 신고?통제시스템에서 제외

 

 (윤리)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부족도 문제 발생의 원인

 

교육 및 자정노력 부족으로 인해 업무상 취득한 내부정보 이용(주식거래, 타인에게제공)불법행위라는 인식 낮은 것으로 파악

 

 (자체 점검)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모든 회계법인*자체적으로 소속회계사의 주식투자 현황“전면 점검”(’15.9월)

 

* 상장회사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97개, 소속 회계사: 8,635명(’15.8월 기준)

 

회계법인은 ① 주식투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현황자체 점검 결과향후 개선방안을 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

 

 (품질관리감리)금감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15.9월~12월)

 

* 주요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법인에 대해 매년 지속감리

 

 우수 회계법인의 내부통제시스템(Best-practice)을 표준 모델화하여 다른 회계법인에 공유하고, 미흡한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기대효과≫ 회계법인 소속 임직원의 주식투자 관련 내부통제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의 계기 마련

   

 

 모든 임직원 회계법인의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 전면 제한

 회계법인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 조치

 주식거래 관리 시스템 현황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 회계법인의 주식관리체계 개선(’15.12월)

 

 (거래제한) 회계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주식거래 통제대폭 강화

 

회계법인 소속 모든 임직원주식거래 내역을 회계법인에 신고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거래“전면적으로 제한”

 

※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회계법인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15.12월)

 

 

< 현행 >

<개선>

(신고대상)

Manager 직급 이상

모든 임직원

(거래제한)

본인 참여

감사대상회사 주식

회계법인의 모든 감사대상회사 주식

 

 (모니터링) 회계법인은 소속 임직원이 신고한 주식거래 내역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반자에 대해서는 조치

 

감사대상회사주식 보유여부를 점검(분기 1회 이상)하고, 신고 내역 적정성을 점검*(반기 1회 이상)하여, 위반자에 대해 인사조치 등을 실시

 

* 일정 수를 샘플링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정보 등을 활용

 

 (공시) 회계법인사업보고서에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현황”공시(’15년도 사업보고서 제출시(‘16.6월)부터)

 

 (시스템) 주식거래내역 관리 강화 위해 모든 회계법인시스템개편

 

대형회계법인현재 사용중인 시스템을 보완?개선

 

중소회계법인한공회가 중소법인용 관리시스템개발하여 제공

 

≪기대효과≫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독립성 향상과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 효과

   

 

 (회계사시험) 2017년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부터 “직업 윤리” 출제

 

ㅇ 공인회계사 2차 시험‘회계감사’ 과목에서 출제

 

* 출제비중을 단계적으로 조정하고,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금융감독원에서 안내

 

< 현행 공인회계사 시험과목 >

 

구 분

시험 과목

1차시험(6과목)

회계학, 경영학, 경제원론, 상법, 세법개론, 영어(토익 등으로 대체)

2차시험(5과목)

재무회계, 원가회계, 회계감사, 세법, 재무관리

 

(교육강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실시하는 회계사 직무연수(40시간) 직업윤리’ 교육 시간 “2시간8시간”으로 대폭 확대(’15.9월)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관련 내용을 추가하여, 법률 위반시 벌칙, 조치 사례 등을 교육

 

 (자정노력) 회계법인들은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자정노력 실시(즉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으로 금번 사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개최

 

모든 회계법인은 소속 직원에 대해 비밀준수 및 미공개정보 이용 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고, 자체교육도 실시

기대효과≫ 공인회계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경각심 고취로 유사사례 재발 방지 기대

 

개선방안

주요 조치사항

소관

기관

추진

일정

 

1. 회계법인 주식 투자 현황 일제 점검

가. 회계법인 자체 점검

감사대상 회사와 중첩여부 자체점검

회계법인

’15.9월

나.회계법인의내부통제 시스템 점검

회계법인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테마감리 실시

금감원

한공회

’15.9월

~ 12월

 

2. 회계법인 주식관리체계 대폭 개선

가. 주식신고?거래제한 강화

주식거래 신고대상 범위 확대

감사대상 회사주식 거래 제한

한공회

회계법인

’15.12월

나. 모니터링

거래제한주식 보유여부 점검

신고 내역의 적정성 점검

회계법인

’15.12월

다. 회계법인의 주식거래 모니터링 현황 공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에 공시

(외감법 시행규칙, 시행세칙 개정)

금융위

금감원

’16.6월

라. 시스템 개선

ㅇ대형회계법인 시스템 개선

중소법인용 시스템 개발

회계법인

한공회

’15.12월

 

3. 공인회계사 윤리의식 제고

가. 회계사 시험 개편

회계사 시험에 “직업윤리” 출제

금융위

금감원

’17년

나. 직업윤리 교육 확대

직업윤리 의무교육시간 확대

한공회

’15.9월

나. 업계 자정노력

회계법인 대표 회의 실시

한공회

회계법인

즉시

직업윤리 서약서 작성

미공개정보 자체교육 강화

회계법인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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