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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한국예탁결제원을 크라우드펀딩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
2015-08-31 조회수 : 8798
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56-9794

1. 추진개요

 

앙기록관리기관*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핵심 인프라중 하나임

 

* 크라우드펀딩업체(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 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고 금융당국의 감독지원 업무수행

 

금융위는 중앙기록관리기관과 유관기관간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 구축을 조속히 완료하기 위해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작업을 진행하여 왔음

 

* 2016년 1월 25일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한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

 

2. 선정경과

 

□ 금융위, 금감원,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시행령 및 인프라 TF를 구성하여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15.5월~ )

 

* 중앙기록관리기관의 주요업무, 필요역량 등

 

이를 바탕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위원회(위원장:장범식 교수)”를 구성*(‘15.8월)하여 4차례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

 

* 학계, 업계(크라우드펀딩업체) 등 다양한 전문가 9인으로 구성

 

** 일반평가(95%)와 인프라 관련기관 선호도평가(5%)로 구분하고, 일반평가는 공공성과 효율성(인적?물적요건, 시스템 구축능력, 시스템 운영능력)으로 총 11개의 세부평가항목으로 구분

 

동 기준에 따라 4차례의 회의를 거쳐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희망한 코스콤 및 한국예탁결제원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최종 선정

 

3.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을 계기로 크라우드펀딩제도의 성공적 안착 위한 제도?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하여

 

*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인프라 관리기관 TF운영 및 전산시스템 구축작업을 12월 말까지 마무리

 

ㅇ 크라우드펀딩이 벤처?혁신기업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창조경제의 토양’으로 성장토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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