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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 발표
2015-09-02 조회수 : 10931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683

직원 잘못은 금융당국이 제재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자체 징계

 

과태료는 약 2배, 과징금은 약 3~5배 인상

 

과태료 부과·징수는 금감원에 위탁

 

차기 국회에 금융 관련법 개정안 제출(과태료·과징금 개선은 법 개정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4)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자료_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hwp (42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자료_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pdf (705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방안.hwp (309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분야 제재 개혁 추진방안.pdf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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