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공시위반 법인에 대한 조치
2015-09-10
조회수 : 6319
담당부서자본시장조사단
담당자김홍식 단장
연락처2156-3300
□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 9. 9. 제16차 정례회의에서
⑴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네이처셀에 주요사항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⑵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대정화금㈜에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⑶ 비상장법인 네파㈜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 조치를,
⑷ 전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동양건설산업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부과하였음
□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임
< 붙임 > 위반자별 위법사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