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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미국 상품선물위원회(CFTC)와 중앙청산소(CCP) 감독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
2015-10-02 조회수 : 11537
담당부서글로벌금융과 담당자박미리 사무관 연락처2156-9787

1. 개 요

 

‘09년 G20(美피츠버그)회의에서 표준화된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CCP를 통한 중앙청산 의무화 등에 합의한 이후,

 

ㅇ 세계 각국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규제강화국제적 공조노력을 지속하여 옴

 

‘15.9.2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美 상품선물위원회(CFTC*)와중앙청산소(CCP**)의 감독에 관한 협력 및 정보교환을 위한 MOU를 체결

 

*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 Central Counter Party(중앙청산소): 거래상대방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시스템 위기 방지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집중하여 결제·청산하는 기구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UN SSE* 회의 참석을 위한 訪美시 CFTC Timothy G. Massad 위원장과 MOU 서명식을 진행

 

* Sustainable Stock Exchanges Initiative(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거래소 이니셔티브)

 

 

2. MOU 주요내용

체결목적 및 성격

 

금융위·금감원과 美 상품선물위원회(CFTC)는 동 MOU에 의거하여 CCP 감독·감시를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

 

동 MOU 체결로 인해 양국 감독당국에게 어떠한 구속력 있는 법적무가 발생하지는 않음(not legally binding)

 

정보공유 및 감독협력

 

양국 감독당국은 CCP 인?허가, 운영 및 규제와 관련한 사항 등 정보를 공유하고 감독?감시업무에 적극 협력

 

청산회원의 결제불이행 등 CCP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 감독당국에 통지하고자 노력

 

실사

 

양국 감독당국은 상호 협력하여 상대 국가의 CCP를 실사할 수 있으며, 목적, 범위, 일정 등에 대해 사전에 협의

 

양국 감독당국은 실사와 관련한 보고서 및 정보 제공에 협력하며, 실사 후 주요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화

 

 정보 사용범위 및 기밀 유지

 

동 MOU에 따라 획득한 비공개정보는 자국 법령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CCP감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

 

MOU에 따라 공유된 비공개정보, 상호 요청한 내용, 기타 제기된 이슈 등 관련한 모든 사항들은 기밀을 유지

 

 

3. 기대효과

 

CCP 감독?감시업무와 관련한 양국간 협력체계가 강화되고 우리나라 CCP 운영 및 규제체계의 국제적 정합성 제고

 

ㅇ 이에 따라, 국내 장외파생상품시장의 대외신인도와 안정성이 제고되고 장외파생상품거래 활성화 효과가 기대

 

특히, 금번 MOU 체결에 따라 우리나라 CCP(한국거래소)의 CFTC DCO 등록의무가 면제될 것으로 예측

 

* 미국(상품거래법)은 CCP를 DCO(Derivatives Clearing Organization)로 지칭

 

** 미국은 CFTC 등록 또는 등록면제를 받지 않은 DCO를 통한 자국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청산을 금지(현재 거래소는 임시로 비조치의견서를 취득하여 운영중이며 CFTC DCO 등록면제를 추진중)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한 국제적 법률 리스크가 해소됨으로써 국내외 금융회사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장외파생상품 거래참여 및 위험관리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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