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제도 관련 설명회 개최
201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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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투자금융연금팀
담당자이선희 사무관
연락처2156-9794
1.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 개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를 10.29.(목) 16:00 금융감독원(2층 대강당)에서 개최할 예정임
* 온라인 펀딩포털 등을 통해 창업기업 등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여 금융위에 등록한 자
※추후 창업기업 등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에 관심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개최 예정
2.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 게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투자형 크라우드펀딩제도('16.1.25. 시행) 도입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초안)을 마련하여 10.20일부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임
ㅇ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요건이 주요 항목별*로 구분되어 심사내용, 심사방법, 등록신청시 제출서류 등이 명시되어 있음
*①법인격 및 자기자본 요건, ②사업계획의 타당성 요건, ③인력 요건,
④대주주 요건, ⑤물적 요건, ⑥이해상충방지체계 요건
ㅇ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심사 설명회(10.29.)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11월중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매뉴얼을 확정·게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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