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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주택담보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꿀 경우, LTV DTI 비율을 종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5-10-21 조회수 : 936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류성재 사무관 연락처2156-9718

1. 추진 배경

 

정부는 ‘안심전환대출’(’15.3.),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15.7.) 등을 통해,

 

ㅇ 부채의 총량을 늘리지 않고 기존 일시상환 대출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지속 추진중

 

*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하여 이자 부담감소 및 과도한 대출 방지 기대

 

현재 일시상환 대출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경우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LTV·DTI 비율을 재산정(은행업감독규정)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할 경우LTV?DTI 비율이 규제수준을 초과하여 대출금액중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부담 발생

 

상환방식 변경을 통해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을 수 있음’에도 일시상환 부담으로 분할상환으로 바꾸기 어려운 문제 발생

2. 주요 내용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변경(대환·재약정)하는 경우 종전 LTV·DTI 비율그대로 인정

 

ㅇ 상기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규정변경예고 기실시 : ’15. 8.26~10.5일, 40일간)

3. 기대 효과

 

최초 대출시 보다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소득이 감소했더라도 일시상환에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방식으로 원활히 전환 가능

 

 ‘빚을 조금씩 나누어 갚아 나가는’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의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 개선 제도 적용례 >

 

 

 

3억원 주택을 담보로 2.1억원(LTV 70%) 대출  주택가격 2.5억원으로 하락

 

 (기존) LTV 재산정으로 대출한도는 1.75억원(2.5억원×70%)

 0.35억원 일시상환 이후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개선) 종전 LTV 비율을 그대로 인정

 일시상환 부담 없이, 비거치식 분할상환으로 전환 가능

4. 향후 추진계획

 

□ ’15.10.21., 제9차 금융위원회 의결

 

□ ~’15.10월, 각 은행 내부 전산 시스템 개편 등 제도 시행 준비

 

□ ’15.11.2.~, 개정안 관보 게재 및 시행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hwp (27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보도참고자료_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pdf (3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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