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 1차 회의 개최
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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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영호 서기관
연락처2156-9711
□ 그 동안 금융개혁 차원에서 마련한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6.15)」,「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개선방안(9.18)」등을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하기 위해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추진
[ 주요 내용 ]
① 규제 일몰제 등 범정부적으로 추진 중인 규제 개선 시스템 도입
② 현장점검반 등 금융현장 규제개선 절차 및 운영
③ 행정지도 등 그림자규제 통제절차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 불가
④ 가격, 배당 등 경영 판단행위에의 개입 금지
⑤ 옴부즈만 제도 도입, 주기적 외부 실태평가 등
[ 추진 방식 ]
□ 10.23(금), 민간 전문가 위주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위원회*」(위원장 : 정순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개최
* 총 10명으로 구성(민간전문가 8인, 금융위원회 1인, 금융감독원 1인)
[ 향후 일정 ]
□ 오늘 회의에서「금융규제 운영규정」기본방향 및 규정체계를 논의
⇒ 공청회, 금융개혁회의 상정 등을 거쳐 12월까지 제정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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