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 수준을 합리적으로 강화하여, 신뢰받는 금융시장을 구축하겠습니다.
2015-12-16
조회수 : 15063
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임준빈 사무관
연락처2156-9773
<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협회 자율규제, 금융회사의 사후 책임강화 중심으로 규제의 틀을 전환
ㅇ 약관을 원칙적으로 ‘사전신고 → 사후보고’ 전환, 협회 광고 자율규제 강화
ㅇ 상품판매과정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소비자피해 우려시 판매제한 등 조치
ㅇ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금융회사 내부 임직원 인센티브 체계 개선
? ‘적합성 보고서 도입’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 강화
ㅇ 투자권유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적합성 보고서’ 도입
ㅇ 증가하는 부가상품?서비스에 대한 설명 등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ㅇ 고령자 등 취약분야 보호를 강화하고 채널별 특성에 맞춰 광고 규제 차별화
? 판매업자 수수료 공시 등 정보제공 확대를 통해 소비자 권리 강화
ㅇ 판매업자가 상품판매시 받는 수수료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
ㅇ 민원정보 공개 및 약관이해도 평가 확대, 회사 보관자료 접근성 강화
ㅇ 소비자, 관련 소비자 단체 등으로 약관?광고심사 요구주체를 확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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